요보호 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미혼모, 성매매 여성 등 기타 포함) 중 한 대상을 골라 그들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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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보호 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미혼모, 성매매 여성 등 기타 포함) 중 한 대상을 골라 그들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요보호 여성의 보호 필요성

Ⅱ. 본론 -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1. 한부모 여성의 문제
2. 여성 장애인의 문제
3. 여성 노인의 문제
4. 미혼모의 문제
5. 성매매 여성의 문제
6. 요보호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
1) 요보호 여성의 기초생활보장정책 추진
2) 요보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3)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장
4) 요보호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Ⅲ. 결론 - 내용 정리,발전 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로 여성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2)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은 요보호여성과 일반 여성 모두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우선, 요보호여성 개인을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해 매매춘 여성과 가출여성에게 제공되는 시설보호와 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가 있고,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성폭력피해 여성에게 보호시설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해당 여성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 여성의 욕구에 따라 차별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막론하고 접근성을 높여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3) 여성서비스의 확대
여성의 빈곤화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 지원의 확대,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하고, 더욱이 그 대상의 폭도 너무 한정적으로 자활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건수나 총 지원 가정수도 너무 적은 상황이다. 또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을 인문고등학교나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관절염과 만성요통을 앓는 여성노인을 위한 실비의 물리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생활호대상노인의 무료검진 항목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장애아, 영아, 부모교육, 방과후 보육, 아동안전보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주야간 ,주말보육, 단기 영아전담 보육 등)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중적 성 윤리와 성 개방 풍조에 대비하여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4) 여성의 재산권 보장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적 보완으로는 우선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로 재산분할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부부별산제인 부부재산제도를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재산 상태와 규모를 알아 볼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 중 삶의 근거가 되는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는 일방이 처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도 가능한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통해 여성이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함으로서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 시 자신의 몫을 쉽게 찾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재산 공동명의’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공동명의에 대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명의 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의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부부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재산권에 대한 인정이며 여성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규정하는 우리사회에 도전하는 것이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여러 가지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부문의 예산 확보일 것이다. 여성복지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타 분야에 비하여 여성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규모는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핵적인 분야로서 여성복지의 확충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할애가 요망된다. 아울러 공동모금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이 다원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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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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