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개념과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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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비행 개념과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Ⅱ. 본론
 청소년 비행의 유형(개념, 원인, 문제점, 실태, 대책)
 1. 학교폭력
 2. 가출
 3. 약물남용
 4. 성 비행

Ⅲ. 결론
 1 .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
 2 . 보호대책

본문내용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유
해환경 규제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은 나이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 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베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과 동일하다. 이 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하여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유동방지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
부장관이 불법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금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한다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
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 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에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참여하는
YP(Youth Patrol: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이 학교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관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관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충적 심의기관이다.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 제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과 제도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해외 음란 청소년유해
정보 등급DB구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 음란스팸 인식차단 소프트웨어,
성인인증시스템,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119파랑새 등이 있다.
(5)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 외 조정과 성향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시고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3) 보호처분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①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하는 처분이다.
② 2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로써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5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③ 3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로써 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2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4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⑤ 5호 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⑥ 6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로써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7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로써 기간은 부정기이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구속영장의 제한,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과 분계된 장소에서 징역 금고 집행 등이 있다. 한편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공통으로 당해 소년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없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고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은 이 법에 의해 지도 원호를 받게 된다.
5) 소년원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5개의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다. 소년원의 교육단계는 입원자 교육(10일)과 기본교육(5~8개월), 사회복귀교육(10일)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원과 유사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교도소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비행원인과 자질을 규명하여 법원의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 처우지침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소년교도소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형을 집행하면서 교정교육을 행하는 행형시설이다.
참고문헌
-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홍봉선,남미애 공저)
-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한상철 외 4인 공저)
-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김동규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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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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