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치매노인가족
Ⅰ. 치매의 개념
1. 치매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
2) 혈관성 치매
3) 기타 치매
2. 치매의 증상
Ⅱ. 치매노인가족의 문제
1. 수발 및 부양부담의 문제
2. 부양의 어려움
1) 경제적 측면
2) 심리정서적 부담
3) 개인, 사회활동적 측면
4) 신체적 측면
5) 가족적 측면
Ⅲ.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이용시설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 사회적 지원서비스
1) 치매노인가족협회
2) 한국치매협회
3) 치매연구회
4) 알츠하이머 연구실
5) 치매노인상담센터
4. 기타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2) 치매전문인력지원책 마련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대
4)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확대
5) 시설, 인력 및 예산
Ⅰ. 치매의 개념
1. 치매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
2) 혈관성 치매
3) 기타 치매
2. 치매의 증상
Ⅱ. 치매노인가족의 문제
1. 수발 및 부양부담의 문제
2. 부양의 어려움
1) 경제적 측면
2) 심리정서적 부담
3) 개인, 사회활동적 측면
4) 신체적 측면
5) 가족적 측면
Ⅲ.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이용시설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 사회적 지원서비스
1) 치매노인가족협회
2) 한국치매협회
3) 치매연구회
4) 알츠하이머 연구실
5) 치매노인상담센터
4. 기타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2) 치매전문인력지원책 마련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대
4)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확대
5) 시설, 인력 및 예산
본문내용
) 치매연구회
치매연구자 및 신경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현재 정회원 수는 59명이며, 치매질환관련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학술교류, 회원유대 강화를 통해 치매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월례집담회, 연수강좌,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4) 알츠하이머 연구실
아주대 의과대 뇌질환연구센터의 알츠하이머 연구실 홈페이지로 최근 연구동향과 논문,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
(5) 치매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등),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4항 노인보건사업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보건복지 신규 사업으로 치매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치매노인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가치매노인 방문 관리,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관내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 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한다.
- 치매노인상담센터 -
4) 기타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현재 정부지원예산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이며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시설보호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지원과 기존 시설 내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으며, 서비스별로 차등 지원하여 서비스의 전문화와 차등화를 고무하여야 한다. 간접적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이용자를 연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치매에 대한 지식보급과 서비스 홍보 및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노인과 가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요양이 중심이 되는 치매요양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2) 치매전문 인력지원책 마련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급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치매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간호 보건 건강관리 사회복지 가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민보건 복지에 관한 전문적 교육 훈련을 받는 전문대학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현황에서 유료시설이용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노인이 장기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크므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전문의료기관의 태부족으로 대부분의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단순보호 또는 일반요양시설에 혼합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 기존의 양로 요양시설 중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중증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인력보강, 이용대상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과 요양시설 내의 의료기능을 확충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 경기지역 무료요양원의 이용률은 95%이상으로 아주 높다. 반면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률은 61.5%로 낮은 편이다. 현재 치매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치매노인으로 확대하여 비어 있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5) 시설 인력 및 예산
전체 치매노인 추정 수에 비교하면 시설 인력 및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설과 인력확충은 재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정부가 재정 전부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시설은 치매노인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전액지원시설, 정부일부지원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설립하고,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매정도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확충과 가정간호사 가정봉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관련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 확충하고,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시설과 치매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요양치료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정부일부지원의 실비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이용대상자를 일반치매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연구자 및 신경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현재 정회원 수는 59명이며, 치매질환관련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학술교류, 회원유대 강화를 통해 치매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월례집담회, 연수강좌,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4) 알츠하이머 연구실
아주대 의과대 뇌질환연구센터의 알츠하이머 연구실 홈페이지로 최근 연구동향과 논문,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
(5) 치매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등),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4항 노인보건사업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보건복지 신규 사업으로 치매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치매노인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가치매노인 방문 관리,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관내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 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한다.
- 치매노인상담센터 -
4) 기타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1)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현재 정부지원예산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이며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시설보호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지원과 기존 시설 내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으며, 서비스별로 차등 지원하여 서비스의 전문화와 차등화를 고무하여야 한다. 간접적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이용자를 연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치매에 대한 지식보급과 서비스 홍보 및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노인과 가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요양이 중심이 되는 치매요양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2) 치매전문 인력지원책 마련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급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치매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간호 보건 건강관리 사회복지 가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민보건 복지에 관한 전문적 교육 훈련을 받는 전문대학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현황에서 유료시설이용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노인이 장기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크므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전문의료기관의 태부족으로 대부분의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단순보호 또는 일반요양시설에 혼합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 기존의 양로 요양시설 중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중증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인력보강, 이용대상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과 요양시설 내의 의료기능을 확충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 경기지역 무료요양원의 이용률은 95%이상으로 아주 높다. 반면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률은 61.5%로 낮은 편이다. 현재 치매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치매노인으로 확대하여 비어 있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5) 시설 인력 및 예산
전체 치매노인 추정 수에 비교하면 시설 인력 및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설과 인력확충은 재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정부가 재정 전부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시설은 치매노인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전액지원시설, 정부일부지원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설립하고,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매정도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확충과 가정간호사 가정봉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관련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 확충하고,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시설과 치매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요양치료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정부일부지원의 실비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이용대상자를 일반치매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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