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정의, 유형화, 변천사, 가족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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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정의

Ⅱ. 가족정책의 유형화

1.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2. 하딩의 유형화
3. 커머만과 칸의 유형화
4. 고티에의 유형화

Ⅲ. 가족정책의 변천사

1. 선진국가의 가족정책 발달사
1) 제1기(1879~1929년)
2) 제2기(1930~1944년)
3) 제3기(1945~1959년)
4) 제4기(1960~1974년)
5) 제5기(1975~현재)
2.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발달사
1) 제3공화국 및 유신정부시대(1961~1979년)
2) 제5공화국 시대(1980~1987년)
3) 제6공화국 시대(1988~1992년)
4) 문민정부시대(1993~1997년)
5) 국민의 정부 시대(1998~2002년): 생산적 복지 시대
6) 참여정부시대 초기(2003~2004): 참여복지시대
7) 참여정부시대 후반후(2005~): 다원적 복지 시대

Ⅳ. 가족관련법

1. 헌법
2. 가족법
3. 사회보장법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주요사업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

본문내용

는 저소득층,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입장으로 인한 전 국민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 때문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6) 참여정부시대 초기(2003-2004) :참여복지시대
이 시기는 참여복지의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의 대상도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보편주의를 택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입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가족복지정책을 우선하면서 여성부를 발족하게 된다.
(7) 참여정부시대 率반부(2005-현재) :다원적 복지 시대
이 시기는 다원적 복지로 참여복지의 슬로건을 변경, 지방분권화 및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를 인정하는 시기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및 특히 종교재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선회하는 다원적 복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복지의 대상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보편주의를 택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유형화 -
4. 가족관련법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가족법, 노동관련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법 특히 건강가정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현 법
1> 헌법 제36조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국가의 보장을 받으며 모성과 보건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69딘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법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법은 1977년, 1989년, 2000년의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여전히 부재 중심의 가부장적 규정들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 제도가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호주제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3)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구체화한 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아래 페이지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1) 공공부조제도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빈곤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2) 사회보험제도
보험방식에 의해 개인과 국가가 함께 위험에 대처하는 보험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법이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법
4) 건강가정기본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법률적 기준과 근거를 확고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시행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주요 사업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
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군 구에 두도록 되어 있다. 2006년 9월말 전국적으로 40개소(중앙 1개소, 지방 39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 전국 시 군 구 230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하게 될 것이고 운영주체는 시 군 구이지만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 조직체계를 유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시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시 도 단위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시 도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개발 보급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 군 구 단위로 건강사업을 집행하며,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필요한 곳에 건강가정사를 파견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 배분하며 시 군 구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가정단위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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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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