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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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구제제도]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구제제도란?
2.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및 기능
 1)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2)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기능
3. 조세구제제도의 유형
 1)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
 2) 직권구제제도와 쟁송구제제도
 3) 행정적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
 4) 전형적 분쟁해결제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4. 주세구제제도의 목적
 1)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2) 조세 평등주의의 실현
5. 외국의 조세구제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6.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1) 행정구제제도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 시 문제점
 2) 행정구제제도 재결 주체의 독립성 확보 시 문제점
7.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 행정구제제도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 시 개선방안
 2) 행정구제제도 재결 주체의 독립성 확보 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 필수주의로 전환된 2000년 이후로 인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심판청구의 인용률을 상회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심판청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청구건수가 1천 건에 미달하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입장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심사청구 보다는 심판청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판청구의 재결기관인 조세심판원이 2008년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세기관과 분리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결결과를 기대하는 납세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들은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함께 조세소송 이전에 선택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이유에서 이의신청을 폐지하는 방향의 행정심급의 단순화를 많이 거론해 왔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은 그 재결기관이 원처분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처분청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언제라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불복의 신청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결정(30일 이내)함으로써 행정청의 자기 시정 기능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다. 반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내부 행정구제절차의 반복성과 조세심판원의 독립기관화에 따른 심판청구의 선호로 납세자의 이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폐지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의 중복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된다.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행정심급인 심사청구를 폐지함에 따라 행정심판의 선택적 필수주의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필수적 행정심판으로 유지하고, 국세청 내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유지하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 부과담당 공무원에게도 소송제기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구제제도 재결 주체의 독립성 확보 시 개선방안
(1) 심리담당 부서 및 심리담당 공무원의 독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면 심리담당 공무원 및 심리부서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담당 공무원 및 심리부서장 자리에 상당한 수준의 조세지식법률지식회계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의 심리를 위한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관이나 의결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처분청이 자기의 고유권한으로서 심리결정하므로 외견상으로는 재결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 내에서 이의신청의 심리를 전담하는 권리구제담당부서는 정부조직규칙에 의하여 과세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권리구제담당부서장은 전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영조 등, 2005).
기존의 논의들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세청 내 행정심 단계에서 심리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 행정심 단계에서 심리담당부서의 장을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과세부서로부터 심리담당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심리담당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리담당 공무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상명하복에 따르는 일반적인 과세업무처리와는 달리 수평적 의사전달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심리담당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심리담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국세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담당 부서의 독립 및 심리담당 공무원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불복의 청구인이 심리결과를 신뢰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독립성 강화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의 독립과 조세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자기시정 기능과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 본연의 존재 이유 보다는 준사법적 절차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판청구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독립성이 미흡하므로 완전한 준사법적 절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쇄신이 필요하다.
심판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기보다 상임심판관 및 조사관의 수를 늘려야 하고, 상임심판관 및 조사관은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산하 기관과의 인사교류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할 것이다.또한 조세법률회계경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판업무의 자질과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판사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조세심판전담관’으로 선발하여 판사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뿐만 아니라 관련 국세청 공무원들도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나석주, 우리나라 租稅救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류금렬, 미국의 주세 구제제도 개관, 지방세 통권 5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05-04, 한국 조세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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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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