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의료사고 사례 조사 및 의료윤리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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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의료사고 사례 조사 및 의료윤리와 예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제선정 동기
2. 의료사고의 정의

Ⅱ.본론
1.의료사고 및 발생현황
2.의료사고의 발생원인
3.의료사고의 사례
4.의료사고와 의료윤리

Ⅲ.결론
1.의료사고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①의료사고 예방법-의사 입장
②의료사고 예방법-간호사 입장
③환자의 의료사고 예방 및 대응법
2.과제를 통한 느낀 점

<참고문헌 및 표 목차>

본문내용

리는 어떠한가? 그밖에 신생아 목욕중 화상,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 수술대에서의 낙상, 주사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 지 끊임없는 주의가 요망된다.
④정확하고 세심한 진료기록 작성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증명 할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⑤설명의무 철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환자 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때 동의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환자와의 대화와 의사소통 에 의한 것이여야 한다. 환자의 상태, 제안하는 치료방법과 대안, 시술하고자 하는 치료에 대한 위험부담과 부작용 등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 고와 분쟁을 예방 해야한다.
⑥ 계속적인 사후관찰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질환, 또는 단시간 내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환의 경우 반드시 재 내원 할 것을 권유하고, 진료시간 외에 증상의 변 화를 보일 경우 즉각 2,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조언함이 필요하다.
⑦ 오진에 대한 주의
진단자체가 확정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증세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⑧ 주사 및 약물 부작용에 주의
문진 및 사전반응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사 및 약물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의료사고 예방법 - 간호사 입장
①대상자와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 수립
의사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의사보단 항상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대상 자와의 관계 수립은 특히 중요하다.
②간호실무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 수행
간호실무표준은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분이 되며 간호실무지침은 간호업무의 구체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간호실무표준을 만들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
③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음
이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발견 및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④간호사의 실무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
법적 의무에 대한 정기적 교육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인식을 높인다. 특히 지침 서 위주의 형식적 교육보다는 사례중시의 문제해결식 교육이 바람직하다.
3)환자의 의료사고 예방 및 대응법
-의료사고 예방법-
①의료진에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의사에게 한약이나 영양제등의 복용전과를 밝혀라
③의사의 지시를 기록해라
④새 의사가 이전의 처방전을 봤는지 확인
⑤처방받은 약의 이름과 모양, 효능을 확인
⑥가급적 약사와 자세히 상담
⑦병원의 과거기록과 명판을 조회
-의료사고 대응법-
① 의료사고 전문 취급 기관과 상의
의료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크지만 그보다는 대처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므로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를 찾아 상의해야 한다.
② 살아있는 경우 병원을 옮기기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중한 상태에 빠져 여전히 살아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병원의사로서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좀 더 상급의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③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한 절차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하게 된다.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보름 뒤쯤 관할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④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
사고발생 후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한다.
⑤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
가급적 빨리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000년.7.13.부터 시행). 이에 따라 종전의 「증거보전신청」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이번 과제를 통한 느낀점
<참고자료>
-한국 소비자 보호원
-의료 소비자 시민연대 통계자료
-(논문) 의료분쟁 및 그 해결 사례에 관한 연구(김세원)
<표 목록>
- 표1-1; 의료사고 유형별 발행 현황
- 표1-2: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발생현황
- 표1-3: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상태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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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30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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