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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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산재보상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이며,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된 제도이며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Ⅰ 도입배경 및 발전 과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적
2. 제도의 개편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급여의 종류
4.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한 제도
5. 재정

Ⅲ. 문제점 및 발전방향
1.문제점
2. 발전방향

Ⅳ. 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일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독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Ⅴ 우리나라와 해외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상병보상연금 등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다. 산업재해로 장해를 갖게 된 사람에게 적절한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며, 이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업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일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재정배경
일본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는 1911년 제정된 공장 법에서 규정된 재해부조제도를 시초로 제정되었고, 1931년에 이를 발전시켜 노동자재해부조법과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47년 제정 된 근로 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제정하고 법률에 의해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이라는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현제의 산재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보험급부의 지급체계에서는 보험급여와 연금, 일시금, 특별지급금 등의 형태가 나타나 우리나라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형태를 취고하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동일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업무상 재해 및 통근재해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부에 대한 지급제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형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일부의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혐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업무상 재해의 급여와 통근재해의 급여가 있으며 업무상재해 급여에는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장해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제료, 상병보상연금, 개호보상급여의 일곱가지가 있다. 통근재해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료, 상병연금, 개호급여의 일곱가지가 있다. 휴직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일액의 80%를 지급하여주고, 후유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7급까지는 연금, 8~14급은 일시금,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장제비를 지급한다.
3) 일본 노재보험의 주요 내용
2. 독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제정배경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구분하며 직종별 조합체제로 운영되어 있으며, 최초법은 1884년에 제정되었고 현재의 법은 1996년에 만들어졌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은 사회보험제도 중에 산재보험분야를 담당하고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직업훈련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 근로자, 훈련생 등을 사전적 또한 사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2) 형태
업종별, 지역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조합(BG)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산재보험조합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공공법인이며 국가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감독권만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독일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육훈령생 집단, 기타 집단등도 포함시킨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대상이다.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다.
Ⅴ 우리나라와 해외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비교
※ 한국 · 미국 · 일본과의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개관
*1964년에 도입된 최초 의 사회보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
의 사회안전망 제도
*2000년 7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의 모든 사
업장 확대적용
*1911년 뉴욕주와 위스
콘신주를 기점으로 시작,
1949년부터 주정부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산재
보험 도입
*최근 산업재해발생율의
감소현상이 나타남
*1910년대 사업주 부조
의무가 발생, 사업주는
요양부조, 휴업부조, 장
해부조, 유족부조, 장제
비등 5종의 부조의무
발생
*세계 2차 전쟁의 전후시 점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
험법이 제정
특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되며, 범의 적용을 받
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되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임
*무과실보상주의를 적용,
산재보험의 분쟁은 산재
전문법원에서 취급
*대부분 민간보험사에서
산재보험제공, 그러나 일
부 주정부는 산재 기금
(state fund)과 민간보험사
의 경쟁관계 도입,
자가보험가입도 가능
*노재보험은 법인과 개인
을 막론하고 근로자를 사
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
하여 적용,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급 부 제공
*최근 노재보험의 성격논
쟁이 발생,책임으로부터
사회보장으로의 입법경향
이 대두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은 당연
적용과 임의 적용에 의
한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적용은 사업이 시작
된 날, 임의 적용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험관계의 대상이 됨
*신청 및 신고방식으로
가능, 보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3년 보인턴법에 의
해 모든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적용
*대부분의 주에서 산재보
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자
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있음
*보험관계는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사업으로 구분,
또한 특별가입제도에 의
해 중소사업주, 일인친
방, 특정작업자에 대한
보험관계 인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분류, 단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출퇴
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중의 사고, 제 3자 행위에 따른 사고로 명시
*업무상 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 직업 및 근무시간과의 인과관계
요구
*직업과 관련되거나 근무 시간 중에 발생된 모든
질병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상 재해는 사고와 질
병으로 분류, 단 업무와
의 인과관계가 요구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 상, 질병, 장해 또는 사
망 등을 의미,
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를 포함한 8종
의 보험급여지급
(단, 직업재활급여 신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
해급여, 직업재활, 유족
급여, 간병서비스 제공
*보험급여의 종류는 보험
급여와 연금, 일시금, 특 별지급금으로 구분
*요양(보상)급부, 휴업(보
상)급부,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
상)급부, 장제료(급부) 등
의 보험급여 지급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5.09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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