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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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과 정치
 ⅰ. 행정학의 두 시각
  a. 정치행정이원론
  b. 정치행정일원론
 ⅱ. 입법부와 행정
  a. 입법기능
  b. 통제기능 
 ⅲ. 정당과 행정
 ⅳ. 한국 행정의 정치적 맥락

Ⅱ. 행정과 법
 ⅰ. 행정의 헌법적 기초
 ⅱ. 행정과 법의 관계
 ⅲ.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ⅳ.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본문내용

것을 말한다.
그예로서 행정소송제도(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위헌법률심사청구제도(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위임입법(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등이 있다. 사법심사는 사후심사가 원칙이고 동시에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에 국한하고 있다.
2.사법심사 및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사법부의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역할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사법부는 사법심사 기능을 통해 행정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형성과 집행 시에 공무원과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입법이나 행정이 처음부터 아무런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결정된 정책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책문제 자체가 법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판례를 통해 정책결정의 대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정책집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ⅳ.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재판소: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1.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심사로서 직접적으로는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 중 정부 제출 법안이 의원 제출 법안을 압도하고 있고,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헌법률 심판은 사실상 행정 기관을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이란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는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이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심리후 종국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또한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부 작위 등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3.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통제 할수 있다.
즉,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한편으로는 입법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위임입법권에 대한 통제가 된다고 할 수있다. 위임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행정,   정치,   ,   행정학,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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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0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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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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