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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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정신보건법의 제정 배경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3)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4) 국가와 국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시설
6) 입ㆍ퇴원 절차
7) 정신보건심의위원회
8)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3, 정신보건법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의사에게 자발적으로 임시퇴원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정신과의사가 임시퇴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령한 임시퇴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이미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임시퇴원 조항은 소극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7)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사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그리고 퇴원 심사ㆍ재심사 회부,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조치 해제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동법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환자의 입원 및 퇴원 결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서비스 소비자들의 경험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또한 심의와 심사는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의 감독과 사정뿐만 아니라 각 정신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8)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1) 입원금지 및 권익보호
누구든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다.(동법 제40조)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동법 제22조) 누구든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없다.(동법 제41조)
(2) 비밀유포의 금지 및 수용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2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3조)
(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 즉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은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44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위험의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격리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45~46조)
3, 정신보건법의 한계
우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치료에 관한 사항을 법조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안에서는 입원에 관한 사항밖에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치료 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법 조항 어디를 찾아보아도 언급이 없다. 최소한 이와 같은 권리보장을 위한 대표기구 정도는 법에서 규정지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권익보호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질이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ㆍ식ㆍ주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 이유는 주거지로 시설을 활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비슷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지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이다. 정신장애로 인해 수입원에 제한을 받는 이들에게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연금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 가격2,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5.11
  • 저작시기201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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