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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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이혼의 개념

3. 이혼의 방법과 원인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원인

4. 이혼현황 및 실태

5. 이혼의 증가배경
(1)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2)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3) 법제도의 변화
(4) 성 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6. 이혼가족의 문제
(1)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3) 이혼 후 적응문제

7. 이혼가족의 치료법
(1) 해결 중심치료
(2) 순환적 질문기법

8. 이혼가족의 복지대책, 해결방안
(1) 정책적 대책
(2) 실천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9. 결론

10. 이혼의 사례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가부장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 중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혼인 중 부부 재산 보호에 관한 입법과 바로 호주제 철폐이다. 호주제만큼 철저하게 남성우위와 가부장 의식을 정당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서 호주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실천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가족 치료는 가족 집단을 치료의 단위로 취급하며 가족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의 지닌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를 맞은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로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해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기타 문제들은 가족해체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 간의 연대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 간 갈등과 의사소통 해결기술과 분노 및 스트레스 다루는 법 등 가정 내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결혼만족도 검사, 분노 및 스트레스 평가검사 등 심리검사와 상담, 부부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훈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예방책, 분노 조절훈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위한 부모교육, 직업보도, 취미교실 실시 등으로 가정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가족해체를 방지한다.
또한 위기 가정 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업도 필요하다. 가정적, 사회적 위기로 인한 위기가정의 요보호아동에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일반가정의 양육방법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안정적인 심신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며, 또한 이 기간 동안 위기가정의 생활자립능력을 향상시켜 가족해체 방지는 물론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 본 사업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실정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로서 일반화 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시설수용을 통한 일반적인 문제점, 즉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성 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요보호아동이 정상적인 생활, 문화, 환경 속에서 건전한 심신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효과적 사업 특성이 대두된다 하겠다.
9. 결론
-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부부 간,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모, 자녀의 적응 문제, 법적 해결문제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예비부부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혼 후 건강한 가정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적응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0. 이혼의 사례
(사례 1)
문 : 중매로 알게 된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그 남자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 하였고 자기의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줘 그것을 믿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 :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의 해제사유로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약혼해제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8호)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함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12.8선고, 94므1676,1683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믿고 약혼을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위반을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에게 상대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혼을 해제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 위자료 액수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2)
문 :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답 :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분이 이혼 및 재산관계, 자녀관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인데 두 분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조정 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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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2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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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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