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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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1.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
 1)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58~1972)
 2) 9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73~1980)
 3) 10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81~1985)
 4)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86~)

2. 지역정책 (Regional Policy)
 1)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2) 실상
 3) 지역격차 증대의 원인
 4)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5) 지역정책의 변화과정
 6) 지역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7) 지역정책의 과제

3. 사회정책 (Social Policy)
 1)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2)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노조의 대응

4.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본문내용

전인 87년 12월에 '하나의 사회적 유럽을 위하여'라는 결의 서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서는 위에서 언급한 ETUC의 사회강령의 전신을 이루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 ETUC의 활동 역시 고용문제에 집중된다. 그런데 ETUC의 실업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장 노동시간에 대한 EU 지침을 주당 4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성인훈련을 위해 유럽 전 GDP의 1%를 기금으로 확보할 것, 실업상태에 있는 성인 남자와 여자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비율을 현재의 10% 미만에서 5년 이내에 50%까지 확대할 것, 육아를 위한 휴가, 훈련, 안식휴가 등을 통한 직무순환제도를 활성화해 적어도 노동력의 5%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업자로 대체할 것, 고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것, 저숙련노동자를 위한 폭넓은 기본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 교육과 직업훈련에 적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유럽노조연맹이 일종의 '규법적 접근'을 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본측의 대응은 일종의 '탈중심화접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기구, 특히 집행위원회는 중용을 요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조화론적 접근'을 행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간 대체로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려왔지만 (예를 들면 J. Caporaso, W. Streeck, H. Ramsay, M. Rhodes 등),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이후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등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P. Pierson, B. Bercusson, S. Leibfried, B. Hepple, G. Ross 등) 그런데 1989년에 '사회헌장'이 채택된 이후에는 유럽통합과정에 사회적 차원의 요소들을 도입-확대하려는 유럽연합 차원의 시도는 증대해 왔다. 그러나 사회정책과 관한 문제는 노사간의 힘의 관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그것을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의 전 유럽적 차원에서의 단결과 연대에 기초한 힘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아직 산발적이지만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힘의 관계가 아직 자본측에 크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유럽'은, 힘 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힘겹고 지루한 과정을 겪으면서 진전되리라고 예상된다.
나아가 유럽의 제도권 노조들이 시장주의적 논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순응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노자동반자론에 기초한 게급타협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유럽' 건설을 막고 있는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4.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로마조약에는 환경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오랫동안 공동체 정책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았다. 1972년 파리의 유럽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경제팽창이 그것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성장은 생활 수준과 질의 향상이 결부되어야 한다고 6개국 정상들은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6개국 정상들은 위원회에 환경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그 이후 공동체에 의해 네 개의 행동프로그램이 나왔으며, 1985년 브뤼셀 유럽이사회는 1987년을 <환경의 해>로 책정하기도 했다.
단일유럽법과 더불어 환경정책은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의 보존과 향상, 인체건강의 보호, 자연자원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관리 등이 공동체 행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공해는 국경이 없으므로 한 국가의 단독적인 정책보다는 공동체 차원의 정책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단일유럽법은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그대로 반영계승되고 있다.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환경 질의 보존보호 그리고 개선, 인체건강 보호,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지역 혹은 세계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차원의 대책 촉진>을 환경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990년에는 환경상태에 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공급, EC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감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유럽환경기관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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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5.15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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