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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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제목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2.문제의식> -왜 이테마를 가지고 발표하려 하는가.

<3. 연구방법, 분석방법>

<4 . 분석내용(본론)> -문제의식에 맞춰서 >
(1) 군위안부의 개념과 설립배경
◉ 민족 차별과 성 차별이 응축된 일본군위안부: 역사적 배경
◉ 군위안소 설치의 배경
◉군 위안소의 설치
(2)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의 전반적 과정
◉ 한국의 사회운동의 단계
◉ 일본군성노예제의 은폐의 요인
◉ 군위안부문제의 공론화 요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3) 일본정부
◉ 일본정부의 태도변화와 ‘국민기금’의 발족
◉ 국제사회에서 표명한 일본정부의 입장
(4) 일본시민단체의 운동
◉ 일본시민단체 - 한국 수요(水曜)데모 1000회 액션
◉ 지방의회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태도
(5)일본 정부 주장 반론
◉ 국제사회에서 표명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각 입장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참고자료&문헌》

본문내용

the 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기초로 1968년 11월 26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총회결의 2391(X X Ⅲ))(58대 7, 기권 36),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42개국. 전문 및 11 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국제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이들 범죄로의 시효 부적용원칙의 확인과 그 보편적 적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범행시기에 관계없이 시효 부적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1)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 정의되어 있으며, 종래 국제연합총회결의 3(Ⅰ)ㆍ95(Ⅰ) 에서 확인된 전쟁범죄, 특히 1949년의 제네바 제 협약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
(2) 상기의 조례ㆍ총회결의에 정의ㆍ확인된 인도에 대한 죄, 무력 공격ㆍ점령에 의한 추방과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기초한 비인도적 행위, 제노사이드협약에 정의된 집단 살해죄이다(1조). 체약국은 범죄인인도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시효 부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해야 한다(3, 4조). 본 조약은 독일에서 시효 부적용에 의한 이들 범죄의 불처벌의 방지를 동기로 작성되었지만 독일은 일본 등과 함께 원칙상의 이유로 이것에 서명하지 않고 한편으로 이 취지에 따른 국내조치를 취하였다.
③국제협약법은 개인과 국가 사이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위안부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제기 할 수 없다.
→많은 국제법(1907년 헤이그 제4협약, 1919년 베르사유 조약, UN헌장, 세계인권선언, 도쿄전범법원 헌장 등)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도 국제법이 부여하는 권리와 부과하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1920년대 후반에 국제법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을 해쳤을 때 그 국가는 침해받은 개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6) 결론
마지막으로 군위안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에 대해 한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김학순씨가 자신이 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기까지는 무려 4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그 동안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혼자만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다. 왜 이처럼 그녀는 오랜 세월을 침묵해야 했는가? 그녀는 자신이 이름을 밝히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증언해도 누가 되거나, 창피하게 생각할 가족도 이젠 없고..." 라고. 다시 말해 그녀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야 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한국인이 갖는 전통적인 여성관이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정조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 이러한 윤리관 내지는 여성관이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자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남긴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성관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인권의 고귀함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자각, 특히 여성을 여성이기에 앞서 한 인격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들의 허점을 여러 논거를 들어 파헤쳐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공식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최근에는 군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한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많은 자료를 찾고, 국제사회에서 힘을 길러 한일 양국에 일부 살아있는 양심의 불씨들을 지피고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사회적 약자 여성인권문제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참고자료&문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1997,pp425~432
▶최덕수, ‘위안부’문제에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자료와 해설,
여성부,2002,pp14~21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2004,pp220~225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99~1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pp312~318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menu_01.php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menu_01.php
▶역사자료실
http://www.sunslife.com/bbs/zboard.php?id=4003&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86
▶한윤형 블로그 스크랩 자료
http://blog.naver.com/report25/150102372330
▶ 군위안부 관련내용
http://blog.daum.net/icbike/166
▶ 군위안부 협의제안 관련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65902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 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풀빛,pp101~110
출처
▶문화일보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73101030832071002
▶ 장성훈, 사무라이 정신은 없다, 북마크,2011,pp1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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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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