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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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국가긴급권)

2. 집행부(행정)에 관한 권한

3. 입법부에 관한 권한

4. 사법부에 관한 권한

본문내용

제를 가미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일부 대통령에게 위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현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 권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위해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개헌 추진은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재 정치여건 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즉,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합의하는 전제 위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와 ‘회계 감사 권한 국회 이관’하는 개헌을 2012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로 확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5) 법률안 거부권
헌법 제 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3항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통제의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 등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법률안 공포권
헌법 제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명시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5항에서는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라고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로 확정된다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자의적 입법권 행사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행정 입법에 관한 권한
행정입법이란 입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법규범의 정립)작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입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나, 결론적으로 ‘입법’의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하는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이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사법부에 관한 권한
앞에서 언급했던 국회의 활동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집행부와 입법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권한도 있다. 예컨대 사면감면복권에 관한 권한 같은 사법부 활동에 관한 권한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 집행부 수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원수로서 특별히 부여받은 권한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여받은 권한이라 하더라도 남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음에서 다룰 권한은 사법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인데 여기에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사면감면복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 그리고 법원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을 발동시키는 조건이지만, 정부가 위헌으로 의심되는 정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적 정치과정 속에서 위헌 정당을 도태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사면권
사면권이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광의로는 감형과 복권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안 제출권과 더불어 권력분립의 원리에 예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으로 구별되고 그 행사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칫하면 남용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의 행사에 신중하여야 한다. 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소추권이나 재판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되는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사면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량 또는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주는 것이다. 감형에는 범죄나 형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일반적으로 감형하는 일반감형과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감형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행하여진다. 일반사면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감형이나 일반복권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감형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량 또는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주는 것이다.
4)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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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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