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EU의 경제관계
2. 한-EU FTA 추진배경
3. 한-EU FTA 의의
4. 한-EU FTA 추진과정
5. 한-EU FTA 주요내용
6. 한-EU FTA 경제효과
1. 한-EU의 경제관계
2. 한-EU FTA 추진배경
3. 한-EU FTA 의의
4. 한-EU FTA 추진과정
5. 한-EU FTA 주요내용
6. 한-EU FTA 경제효과
1. 한-EU의 경제관계
본문내용
45~50%)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한미 FTA와 동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하는「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6) 서비스 및 투자
▣ 한EU FTA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
▣ 법률회계세무육상운송우편건설 서비스에서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
▣ 일부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서비스로 개방
통신서비스 :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시장 추가개방(2년 유예)
환경서비스 : 생활하수처리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5년 유예)
▣ 서비스 협정문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에서는 양허를 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자
의 수, 서비스의 총 거래액 또는 자산 가액, 영업량 및 총 산출량 등을 기
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내국민대우 원칙 하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최혜국대우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미포함
7) 지적 재산권
▣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수준을 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수준으로 강화함
▣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 사용은 지리적 표시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 보장
한국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 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
EU :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꼬냑, 등
<한-EU FTA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양허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500cc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이하 승용차는 5년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때보다 장기인 10년내 철폐.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관세
환급
관세 환급 제도 유지.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 가능.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메이드 인 EU[Made in EU] 표시 불허.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비스
·투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역진방지(래칫)·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지적
재산권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씀.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추급권 배제.
분쟁해결
3인 패널 구성해 협의.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
위생
·검역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 적용.
무역규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6. 한-EU FTA 경제효과
▣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취업자 수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한-EU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 늘어날 것
▣ 단기적 : FTA를 시행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실질 GDP가 0.1%만이 증가 할 것
장기적 :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가 최대 약 5.6%까지
확대될 것
▣ 교역 증가로 단기적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수는 2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라도 일자리 증가규모가 4만78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로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에 이를 것
▣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지만 수출이 25억3,000만 달러가 확대되어 연평균 무역 흑자는 3억6,000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연평균 3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
▣ 품목별 국내 생산 증가 효과
자동차가 연평균 1조9432억원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섬유(1124억원), 철강(842억원), 생활용품(453억원) 등이 뒤를 이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계, 정밀화학은 EU 기업들의 경쟁력에 밀려 각각 -2456억원, -2483억
원 규모로 생산이 줄어들 것.
농업은 연평균 3100만 달러 적자, 수산업도 연평균 240만 달러 적자를
낼 것
- 농산물 : 돼지고기 생산이 연평균 828억원 가량 줄어들고 낙농은
323억원, 쇠고기280억원, 닭고기 218억원정도 생산 감소
- 수산물 : 넙치류 26억원, 참다랑어류 19억원 정도 생산 감소
참고 자료
민주노총 정책 보고서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과 문제점』
외교통상부(한-EU FTA)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외교통상부(한-EU FTA)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한미 FTA와 동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하는「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6) 서비스 및 투자
▣ 한EU FTA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
▣ 법률회계세무육상운송우편건설 서비스에서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
▣ 일부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서비스로 개방
통신서비스 :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시장 추가개방(2년 유예)
환경서비스 : 생활하수처리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5년 유예)
▣ 서비스 협정문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에서는 양허를 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자
의 수, 서비스의 총 거래액 또는 자산 가액, 영업량 및 총 산출량 등을 기
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내국민대우 원칙 하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최혜국대우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미포함
7) 지적 재산권
▣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수준을 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수준으로 강화함
▣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 사용은 지리적 표시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 보장
한국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 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
EU :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꼬냑, 등
<한-EU FTA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양허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1천500cc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이하 승용차는 5년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때보다 장기인 10년내 철폐.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관세
환급
관세 환급 제도 유지.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 가능.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메이드 인 EU[Made in EU] 표시 불허.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비스
·투자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역진방지(래칫)·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지적
재산권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씀.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추급권 배제.
분쟁해결
3인 패널 구성해 협의.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
위생
·검역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 적용.
무역규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6. 한-EU FTA 경제효과
▣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취업자 수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한-EU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 늘어날 것
▣ 단기적 : FTA를 시행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실질 GDP가 0.1%만이 증가 할 것
장기적 :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가 최대 약 5.6%까지
확대될 것
▣ 교역 증가로 단기적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수는 2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라도 일자리 증가규모가 4만78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로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에 이를 것
▣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지만 수출이 25억3,000만 달러가 확대되어 연평균 무역 흑자는 3억6,000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연평균 3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
▣ 품목별 국내 생산 증가 효과
자동차가 연평균 1조9432억원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섬유(1124억원), 철강(842억원), 생활용품(453억원) 등이 뒤를 이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계, 정밀화학은 EU 기업들의 경쟁력에 밀려 각각 -2456억원, -2483억
원 규모로 생산이 줄어들 것.
농업은 연평균 3100만 달러 적자, 수산업도 연평균 240만 달러 적자를
낼 것
- 농산물 : 돼지고기 생산이 연평균 828억원 가량 줄어들고 낙농은
323억원, 쇠고기280억원, 닭고기 218억원정도 생산 감소
- 수산물 : 넙치류 26억원, 참다랑어류 19억원 정도 생산 감소
참고 자료
민주노총 정책 보고서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과 문제점』
외교통상부(한-EU FTA)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외교통상부(한-EU FTA)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추천자료
- 자유무역협정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
- 2006년 중국경제와 2007년 중국경제 전망
- 한미FTA주요체결내용과 문제점(쟁점내용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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