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험의 제한
2. 위험의 변동
2. 위험의 변동
본문내용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증가의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관적인 위험변경의 경우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위험변동(Change of Risk)은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과 위험의 변종 또는 변혁(Alteration of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관적인 위험변경의 경우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위험변동(Change of Risk)은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과 위험의 변종 또는 변혁(Alteration of Risk)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