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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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5.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6.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 임차권의 승계

9.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10.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1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본문내용

. 임차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10.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소액사건 심판에 준용해 처리토록 하였다. 즉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고(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동시에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1회 재판으로 심리와 판결이 마무리된다. 종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4-6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나 소액심판사건으로 처리하면2-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위해서 법원이 직권 증거 조사 등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1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근, 학업 등으로 전세집을 비워도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회수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남은 금액이나 보증금 전체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배당을 통해 또는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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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3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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