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거버넌스의 떠오르는 별 -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실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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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vs 일본의 개호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일본의 개호보험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5단계
주민세본인과세(합계소득 200만엔이상 600만엔 미만)
보험료 제6단계
주민세본인과세(합계소득금액 600만엔 이상)
※ 평균보험료(제1호피보험자) : ‘00년~’02년 2,911엔/월, ‘03년~’05년 3,293엔/월
바. 요양급여(서비스)
○ 요양급여의 종류 및 범위
- 재가급여 :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거택요양관리지도, 통원개호(데이서비스), 통원재활, 복지용구의 대여구입비의 지급,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거택개호지원
- 시설급여 : 개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현금 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등급별 월 사용 한도액 및 평균 지급 급여비
- 재가서비스는 월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시설은 시설 종류별개호등급별 수가 책정
- 재가의 경우 지급한도액 대비 실제 사용액은 평균 46.2%에 불과
등급
요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
한도액
(지급액)
61,500엔
(29,160엔)
165,800엔
(50,876엔)
194,800엔
(87,040엔)
267,500엔
(128,070엔)
306,000엔
(155,550엔)
358,300엔
(181,540엔)
시설
지급액
309,600엔
319,300엔
338,100엔
351,200엔
373,800엔
388,400엔
* 출처 : 개호급부비실태조사(재가 : ’03. 10월 심사분, 시설 : ’03. 1월 심사분)
* 지역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기금액에 1.2%~7.2% 가산
Ⅲ. 우리가 바라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문제점 : 평가주체를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것은 공단이 요양시설지정계약, 요양대상자 선정과 등급 결정, 급여산정 및 지급,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관이 집행과 평가를 모두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공단 예속을 초래하거나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나친 권한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①(다소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함): 평가권한을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장기요양보험심사 평가원이란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난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해결방안②(단기적으로 바로 조치가 가능함): 평가권한을 공단이 보유하되 평가단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재는 공단 직원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 시행 기관이 평가까지 독점하는 경우 지나친 힘의 우위로 서비스 공급자를 위축시키고,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시설의 지정과 감독을 최종 책임지는 지자체가 현장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시설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보공단의 일방적 시각을 견제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문제점 :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공단과 지자체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기관 간의 이해관계나 주도권 다툼을 조정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이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업무협조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 부처의 리더십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해결방안: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③문제점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 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해결방안: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설립기준이나 자격증 취득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 질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법제처)
- KDI focus(2010년 3월 1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2010-0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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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21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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