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제2절 성폭력범죄의 증가요인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 성충동 약물치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제2절 성폭력범죄의 증가요인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 성충동 약물치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본문내용
25조 내지
제27조)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1년 4월부터 시행된다.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성폭력범죄자 알림e’)으로 공개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
대상범죄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
간 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
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까지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개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사람
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등 정보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첫째,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
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제5조제1항)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
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 한다.(제9조제1항).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
록 한다.(제9조제3항 신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ㆍ
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의2 및 제14조, 제14조의2)
다섯째,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
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다.(제32조의2)
여섯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부칙 제2조)
제27조)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1년 4월부터 시행된다.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성폭력범죄자 알림e’)으로 공개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
대상범죄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
간 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
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까지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개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사람
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등 정보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첫째,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
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제5조제1항)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
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 한다.(제9조제1항).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
록 한다.(제9조제3항 신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ㆍ
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의2 및 제14조, 제14조의2)
다섯째,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
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다.(제32조의2)
여섯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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