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중간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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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헌법의 제정과 개정✔
○ 헌법의 개정절차
○ 국민투표의 종류
○ 국회의 구성
○ 위원회 상임위원회만 알기
○ 특별위원회
○ 교섭단체 (✔ 꼭 알아두기)
○ 국회의 운영- 회기(會期)
○ 정족수(定足數)
○ 회의의 원칙
○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財政) 가정의 살림살이는 가계, 국가의 살림살이는 재정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대한민국 입법부(국회)
Ⅰ. 대통령의 지위
Ⅱ. 대통령의 권한
♦ 대한민국 행정부
○ 국무회의(國務會議)
○ 대통령의 자문기관(諮問機關)
○ 감사원(監査院) 조선시대 사헌부와 유사한 기능을 함
○ 공무원의 분류 - 경력직만 알아둘 것
○ 법원의 헌법상 지위
○ 법원의 조직과 구성
○ 법원의 절차와 운영
○ 사법권의 독립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본문내용

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의 절차와 운영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 심사/심문해서 물어보는 것
판결: 무기징역, 사형과 같은 형을 내림, 판결의 결과는 무조건 공개한다.
2심제: 특허사건은 특허법원이 시심(始審)이며, 대법원이 종심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군/구의 장(長)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시심인 2심제이다. ‘행정소송’은 3심제이다.
과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2심제였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전에 해야 한다.)
단심제: 대통령 선거소송, 국회의원 선거소송, 시/도지사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단심제이다. 또한 비상계엄 하의 군사법원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의 권한 (줄쳐놓으라고 했음)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위헌법률)에는 법원은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심사를 함 )
위헌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심사,
*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헌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심사, 위헌 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심사
<왜 만드는 곳이 다른가?>
법률은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하지만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사법부에서 판단해버리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명령이나 규칙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 한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헌법은 국민전체가 만들고, 법률은 입법부(국회)에서 만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 사법권의 독립[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일반법관은 3년, 대법관은 6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보장기관 (사법부 소속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다.)
2. 정치적 사법기관
3. 기본권 보장기관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111조] (중요하다고 언급)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미국 연방대법원 의 1803년 Marbury VS Madison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2. 탄핵심판권: 국회의 의결 뒤에 탄핵의 최종결정을 함
3. 위헌정당 해산심판권: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정당의 해산을 심판함
4. 권한쟁의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이번에 미디어 법에 관련된 게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심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6. 규칙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권, 국회의 의결 뒤에 탄핵의 최종결정을 하는 탄핵심판권, 헌법 4조에 따라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을 하는 권한쟁의 심판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심판,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 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칙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것 3가지 간략히 설명
▲ 인용: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예: 탄핵청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결정이 나온다.
탄핵의 경우 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자동 복권된다.
▲ 각하:(재판할 가치도 없다.)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청구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예를 들어 탄핵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관은 ‘각하’라는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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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31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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