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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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학개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소방행정 관리론
제1장 소방의 의의 및 역사
제2장 소방행정 관리이론

제2편 화재(소방)대응론
제3장 화재진압이론
제4장 구조 • 구급이론

제2편 소방공학론
제5장 연소이론
제6장 火災理論
제7장 消火理論

제4편 火災(消防)豫防論
제8장 建築物火災 및 防火計劃理論
제9장 危險物의 性狀 및 安全管理理論
제10장 建築物의 防火安全管理理論

본문내용

목재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진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
탄화길이 평균 5㎝ 이내, 최대 7㎝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
벽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진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방염업의 종류
① 섬유류 방염업② 합성수지류 방염업
③ 합판목재류 방염업
Ⅲ. 消防對象物의 防火安全管理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관리업자)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당해 소방대상물에 관한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 소방대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방화관리자의 소방계획 작성시 포함사항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급
방화관리
대상물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방화관리
대상물
① 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①”에 해당하지 않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③ 공동주택
④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⑤ 지하구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1급방화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 관리기능장, 위험물 관리산업기사 및 위험물 관리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2급방화관리자)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 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1급 방화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화재 발견자가 소방기관에 통보시 통보내용
화재 발생의 시간
화재 발생 장소의 소재지와 명칭
건축물의 용도
연소 상화 및 연소 물질
화재 부근의 목조 건물 등
기타 그 밖의 소방 활동상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 조사의 유무,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연소 위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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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9페이지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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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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