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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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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목차
제 1 편 헌법 서론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2 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편 대한민국헌법 서설
제 2 장 한국헌법의 원리
제 3 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4 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 3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제 3 장 자유권
제 4 장 생존권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장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제 7 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2 장 국회
제 3 장 정부
제 4 장 법원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2 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편 대한민국헌법 서설
제 2 장 한국헌법의 원리
제 3 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4 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 3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제 3 장 자유권
제 4 장 생존권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장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제 7 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2 장 국회
제 3 장 정부
제 4 장 법원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가 (자연인 + 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단체내부의 분과위원회)
2) 헌법소원 대상
- 입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헌법규정, 순수행정규칙(행정명령), 단순입법부작위
㉠ 법률
①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법률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법률이 위반시
㉡ 입법부작위
① 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있는 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 부작위는 아니므로 부작위로는 헌법소원 대항 불가
③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없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 불가
㉢ 폐지된 법률 : 법익침해가 존재할 때만 청구 가능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 직접 기본권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조례규칙 : 재판 전제성 없으면 헌법소원 대상
㉥ 행정계획안 : 헌법소원 대상
-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국고작용), 재판을 경유한 原행정처분
㉠ 검사의 처분 ≠ 기소처분, 고발진정단순내사사건의 불기소처분
①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처분 포함) : 형사피해자의 재판장 진술권 침해
② 기소 유예 : 무죄재판 받을 권리 침해
㉡ 권력적 사실행위 ≠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통보행위, 대한선주 3자 인수관련 재무부장관의 통보(비권력사실행위)
① 헌법소원 대상 인정
② 계속적 성질 없는 경우라도 다시 반복될 위험성 있는 경우 헌법소원 인정 (헌재)
㉢ 행정부작위 : 열람복사 신청 불응한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부작위, 전직 대통령의 훈장 치탈 부작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 통치행위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소원 가능
㉤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 결정 : 세부대학장의 교수재임용 추천 거부행위 (대상 인정)
≠ 일반대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 (기간제 임용)
- 사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법원의 재판, 법령의 건의회신(행정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재 수사중인 사건
어린이 헌장의 개정폐지, 법률의 개폐 (입법기관의 소관)
㉠ 법원의 결정이 헌재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법원결정을 직접취소 가능
㉡ 법원사무관의 접수거부행위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 ≠ 재판전제성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 자기성직접성현재성을 갖춘 경우 (청구인적격)
㉢ 다른 구제방법을 거친 후 (보충성)
㉣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②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③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심판청구형식 갖추어
㉦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 합헌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헌법소원 심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운영
㉡ 회부여부의 결정은 결정된지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심판회부 결정
①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각하 결정
② 심판청구 후 30일 경과시까지 각하결정 없으면 회부 결정으로 본다
③ 지정재판부는 본안결정(위헌여부)을 할 수 없다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국가보장 ≥ 헌법보장 (둘의 의미는 다르다)
유형
1) Jellinek
㉠ 사회적 보장 :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있다
㉡ 정치적 보장 : 권력분립,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헌법수호선서
㉢ 법적 보장 : 재판을 통한 보장 (가장 확실한 방법)
2) Kelsen :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을 중요시
㉠ 사전적예방적 보장
㉡ 사후적추상적 보장
㉢ 인적 보장
㉣ 물적 보장
3) Burdeau
㉠ 조직적 보장 (제도화된 보장)
① 사전예방적 보장
② 사후추상적 보장
㉡ 미조직적 보장 (제도화되지 않은 보장)
① 국가 긴급권 행사
② 저항권의 행사
헌법수호자 논쟁
1) 독일
㉠ C. Schmitt : 중립적인 대통령
㉡ Kelsen : 대통령,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특히 강조)
2) 영국
㉠ Keith : 국왕
㉡ Laski : 내각
3) 오늘날 : 주권자인 국민
사전적예방적 헌법보장제도 (정치적 보장방법)
1) 헌법의 최고법규성 (간접적) 선언
2) 헌법수호의무 선서
3) 권력분립제도 (국회 양원제가 헌법보장에 더 적합하다)
4) 국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5) 경성 헌법성을 규정한 헌법개정 조항 (너무 경성이면 도리어 헌법파괴의 염려가 있다)
6) 방어적투쟁적 민주주의 채택 (국회 양원제가 헌법보장에 더 적합하다)
7) 선거를 통한 통제 (임기제도)
사후적교정적 헌법보장제도 (사법적 보장방법)
비상시 헌법보장제도
1) 국가 긴급권 : 국가기관이 긴급사태 해결 위해 발동 (대통령의 긴급명령, 계엄선포 등)
2) 저항권 : 국민이 국민입장에서 국가기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
※ 시민불복종권 : 정의에 반하는 개별법률에 대해서도 가능 (실무상 저항권과 구별이 쉽지 않다)
※ 혁명권 : 새로운 헌법질서 수립목적 (주인을 바꾸는 것 : 군주 → 대통령)
㉠ 연혁입법례
① 인정설 : Locke
② 입법례 : 미국(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인권선언, 1공화국 헌법)
※ 지금도 개별기본권 조항 없는 헌법 : 프랑스 5공화국 헌법
③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 : 저항권 간접적으로 인정
- 민청학련사건, 김재규사건 : 저항권 부정 (대법원)
- 518사건 : 저항권 인정 (헌법재판소)
㉡ 저항권의 성질
① 본질 : 기본권적 성질 + 헌법보장수단 (병존설 : 통설)
② 법적 성격 : 자연권설 (통설) - 성문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자연법상 권리이다
- 독일 1949년 Bonn 기본법(저항권 부정)에서 1969년 Bonn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항권 명문化
(자연법상 권리이다)
㉢ 주체 : 국민(외국인에도 허용) ≠ 국가기관(항상 객체)
㉣ 요건
① 헌법침해가 중대명백하여 다른 헌법보장수단이 없는 경우 ≠ 개연성, 가능성
② 헌법질서파괴 방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 적극성, 공공복리 위해, 헌법질서의 개혁
③ 가장 평화적 방법 (무력행사 배제는 아니다) ≠ 가장 민주적
2) 헌법소원 대상
- 입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헌법규정, 순수행정규칙(행정명령), 단순입법부작위
㉠ 법률
①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법률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법률이 위반시
㉡ 입법부작위
① 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있는 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 부작위는 아니므로 부작위로는 헌법소원 대항 불가
③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없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 불가
㉢ 폐지된 법률 : 법익침해가 존재할 때만 청구 가능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 직접 기본권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조례규칙 : 재판 전제성 없으면 헌법소원 대상
㉥ 행정계획안 : 헌법소원 대상
-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국고작용), 재판을 경유한 原행정처분
㉠ 검사의 처분 ≠ 기소처분, 고발진정단순내사사건의 불기소처분
①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처분 포함) : 형사피해자의 재판장 진술권 침해
② 기소 유예 : 무죄재판 받을 권리 침해
㉡ 권력적 사실행위 ≠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통보행위, 대한선주 3자 인수관련 재무부장관의 통보(비권력사실행위)
① 헌법소원 대상 인정
② 계속적 성질 없는 경우라도 다시 반복될 위험성 있는 경우 헌법소원 인정 (헌재)
㉢ 행정부작위 : 열람복사 신청 불응한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부작위, 전직 대통령의 훈장 치탈 부작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 통치행위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소원 가능
㉤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 결정 : 세부대학장의 교수재임용 추천 거부행위 (대상 인정)
≠ 일반대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 (기간제 임용)
- 사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법원의 재판, 법령의 건의회신(행정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재 수사중인 사건
어린이 헌장의 개정폐지, 법률의 개폐 (입법기관의 소관)
㉠ 법원의 결정이 헌재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법원결정을 직접취소 가능
㉡ 법원사무관의 접수거부행위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 ≠ 재판전제성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 자기성직접성현재성을 갖춘 경우 (청구인적격)
㉢ 다른 구제방법을 거친 후 (보충성)
㉣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②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③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심판청구형식 갖추어
㉦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 합헌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헌법소원 심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운영
㉡ 회부여부의 결정은 결정된지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심판회부 결정
①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각하 결정
② 심판청구 후 30일 경과시까지 각하결정 없으면 회부 결정으로 본다
③ 지정재판부는 본안결정(위헌여부)을 할 수 없다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국가보장 ≥ 헌법보장 (둘의 의미는 다르다)
유형
1) Jellinek
㉠ 사회적 보장 :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있다
㉡ 정치적 보장 : 권력분립,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헌법수호선서
㉢ 법적 보장 : 재판을 통한 보장 (가장 확실한 방법)
2) Kelsen :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을 중요시
㉠ 사전적예방적 보장
㉡ 사후적추상적 보장
㉢ 인적 보장
㉣ 물적 보장
3) Burdeau
㉠ 조직적 보장 (제도화된 보장)
① 사전예방적 보장
② 사후추상적 보장
㉡ 미조직적 보장 (제도화되지 않은 보장)
① 국가 긴급권 행사
② 저항권의 행사
헌법수호자 논쟁
1) 독일
㉠ C. Schmitt : 중립적인 대통령
㉡ Kelsen : 대통령,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특히 강조)
2) 영국
㉠ Keith : 국왕
㉡ Laski : 내각
3) 오늘날 : 주권자인 국민
사전적예방적 헌법보장제도 (정치적 보장방법)
1) 헌법의 최고법규성 (간접적) 선언
2) 헌법수호의무 선서
3) 권력분립제도 (국회 양원제가 헌법보장에 더 적합하다)
4) 국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5) 경성 헌법성을 규정한 헌법개정 조항 (너무 경성이면 도리어 헌법파괴의 염려가 있다)
6) 방어적투쟁적 민주주의 채택 (국회 양원제가 헌법보장에 더 적합하다)
7) 선거를 통한 통제 (임기제도)
사후적교정적 헌법보장제도 (사법적 보장방법)
비상시 헌법보장제도
1) 국가 긴급권 : 국가기관이 긴급사태 해결 위해 발동 (대통령의 긴급명령, 계엄선포 등)
2) 저항권 : 국민이 국민입장에서 국가기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
※ 시민불복종권 : 정의에 반하는 개별법률에 대해서도 가능 (실무상 저항권과 구별이 쉽지 않다)
※ 혁명권 : 새로운 헌법질서 수립목적 (주인을 바꾸는 것 : 군주 → 대통령)
㉠ 연혁입법례
① 인정설 : Locke
② 입법례 : 미국(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인권선언, 1공화국 헌법)
※ 지금도 개별기본권 조항 없는 헌법 : 프랑스 5공화국 헌법
③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 : 저항권 간접적으로 인정
- 민청학련사건, 김재규사건 : 저항권 부정 (대법원)
- 518사건 : 저항권 인정 (헌법재판소)
㉡ 저항권의 성질
① 본질 : 기본권적 성질 + 헌법보장수단 (병존설 : 통설)
② 법적 성격 : 자연권설 (통설) - 성문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자연법상 권리이다
- 독일 1949년 Bonn 기본법(저항권 부정)에서 1969년 Bonn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항권 명문化
(자연법상 권리이다)
㉢ 주체 : 국민(외국인에도 허용) ≠ 국가기관(항상 객체)
㉣ 요건
① 헌법침해가 중대명백하여 다른 헌법보장수단이 없는 경우 ≠ 개연성, 가능성
② 헌법질서파괴 방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 적극성, 공공복리 위해, 헌법질서의 개혁
③ 가장 평화적 방법 (무력행사 배제는 아니다) ≠ 가장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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