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2. 양도제한의 방법
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4. 지정상대방의 매수청구
5. 매수가액의 결정
6. 주식의 매수청구
2. 양도제한의 방법
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4. 지정상대방의 매수청구
5. 매수가액의 결정
6. 주식의 매수청구
본문내용
6. 주식의 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에 갈음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에 갈음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