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도입과정, 적용대상, 요양급여,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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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Ⅱ.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도입과정

Ⅳ. 적용대상

Ⅴ. 요양급여

Ⅵ. 재정

본문내용

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집안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한 기본적 요양서비스, 신체 또는 정신 기능유지 및 기능 향상프로그램 등에의 참여,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재가급여에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란 도서벽지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 요양급여의 종류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1) 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2)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3)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지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2010년 현재 건강보험료액의 6.55%, 월 평균 4,000-5,000원 정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고, 징수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위원장 보간복지부 차관)로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 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자단체 등 적용대상자 대표들과 의료계 등 장기요양기관 대표,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공익대표 16-22인으로 구성된다.
국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국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은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이다(원래 정부안에는 시설급여와 패가급여 모두 비용의 20/1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처럼 수정되었다).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1/2로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한편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특성상 본인부담률이 시설 20%, 재가 15%는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높지 않은 적정 수준이고, 재가 본인부담률은 국회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감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무료,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본인부담의 1/2 부담)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일본과 독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일본 개호보험의 본인부담률은 한국의 절반수준인 10%이고, 독일수발보험의 본인부담은 시설요양에서의 식비와 숙박비뿐이다. 독일이 시설요양비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 이유는 시설요양수급자와 재가요양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재가요양수급자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요양수급자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수급자의 식비는 비급여로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설급여비의 20%뿐만 아니라 식대와 같은 비급여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 -
정부추계에 의하면 2015년 대상자 수는 200만 명(시설 106만 명, 재가 94만 명)에 소요재정은 약 2조 원(보험료 약 1조 2천억 원, 정부지원 약 500억 원, 본인부담 약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단위: 천 명,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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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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