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케어와 간호, 케어의 내용, 가정케어와 시설케어,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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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케어

Ⅰ. 케어와 간호

Ⅱ. 케어의 내용

1. 일생생활동작능력
2. 케어의 유형
3. 케어의 실천과정

Ⅲ. 가정케어와 시설케어

1. 가정케어와 시설케어의 특징
2. 가정케어와 시설케어의 기본원칙
3. 가정케어와 시설케어의 관계

Ⅳ.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의 개념
2. 요양보호사 등급
3. 케어매니저
4.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등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등이다.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배치시설 -
2) 요앙보호사 등급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 두 가지가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하고(신체활동 서비스는 제외,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는 할 수 없다(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요양 관련 자격증 보유자(보수괴정)와 신규 요양보호사로 이원화되어 충원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240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하고(단, 경력자는 120-160시간.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차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40-50시간), 요양보호사 2급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120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한다(단, 경력자는 60-80시간). 그리고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 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60시간(이론40, 실기 20)의 교육을 필하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의 신설을 놓고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2년제 대학 사회복지과, 대학의 간호학과 등이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요양(care)이 전통적으로 노인복지영역이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간호학과도 노인환자가 자신의 케어대상임을 들어 요양이 자신의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2년제 대학 사회복지과는 자체적으로 케어복지사 제도를 만들어 노인케어전문가를 양성 배출했음을 들어 주도권을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모두가 요양보호사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가족 입장에서도 전문직의 전공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3) 케어매니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제도에서 아쉬운 점은 케어매니저(care manager, case manager)를 제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케어매니저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케어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전문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전문요원에 대해 기획할 단계에서는 케어매니저인 요양관리사와 서비스 제공실무자인 케어워커(care worker)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요양관리사는 없어지고, 요양보호사를 1, 2급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
사실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케이스매니저(case manager)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함은 시니어 사회복지사가 담당한다. 왜냐하면 케이스매니저는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가장 시급한 서비스부터 차례로, 지지적 효과적 효율적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안에서의 논리적 절차이다. 한마디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데, 오랜 경험과 실력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요양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인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유능한 케어매니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4) 일본과 독일의 요앙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발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별도로 케어 전문인력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증은 후생성이 지정한 양성학교(2년제 대해를 졸업한 자, 일반 사회복지계열 대학 출신자, 보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양성기관(2년 이싫 출신으로서 1년 과정 이상의 개호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3년 이상 개호업무 종사자로서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개호복지사 양성교육은 케어관련이론과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습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독일은 요양보호사를 노인케어사라고 한다. 노인케어사는 주단위의 시험에 의해 국가자격증이 부여된다. 1999년에 제정된 노인케어법은 노인케어사 양성 수강요건을 17세 이상 실업학교 졸업생 또는 일정 기간 노인케어 분야의 강의를 수강한 고교 졸업생으로 하고 있다. 양성기간은 보통 2년이며, 간호사 등 관련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는 기간이 단축된다. 독일의 케어사는 의료적 케어와 복지적 케어 양쪽의 전문적 지식을 지닌 전문직이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너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었으며, 교육이 부실하여 제대로 실력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국가시험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국가시험이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열악한 처우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부족이었다. 사실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 전문직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케어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사회적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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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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