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Ⅰ.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가치
3. 지방자치제도의 지역사회복지적 의미
4. 효과적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
Ⅱ.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2. 필요성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와 내용
4. 추진 과정
Ⅲ.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필요성
2. 의미
3. 기능
4. 구성
5. 과제
Ⅳ. 사회서비스의 실시
1. 사회서비스의 등장
2. 사회서비스의 의미
3. 사회서비스의 한계
Ⅰ.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가치
3. 지방자치제도의 지역사회복지적 의미
4. 효과적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
Ⅱ.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2. 필요성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와 내용
4. 추진 과정
Ⅲ.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필요성
2. 의미
3. 기능
4. 구성
5. 과제
Ⅳ. 사회서비스의 실시
1. 사회서비스의 등장
2. 사회서비스의 의미
3. 사회서비스의 한계
본문내용
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자원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심의, 조정 정도의 역할에 한정된다. 실행기구 없이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관변화되거나 형식화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며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다만 협의 조정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개별 조직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인프라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를 비롯한 지역사회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을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합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자원봉사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이러한 통합적 모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 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협의체 위원들은 명분상 협의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민 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계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공공 영역이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각 구(군) 단위로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전시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서비스의 실시
1) 사회서비스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신 사회위험의 등장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 효율성의 증대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사회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위험이 발생하여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가족해체, 복합가족의 등장, 가족 기능 결여, 다문화가족 등장, 노동빈곤층의 형성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의 사회서비스가 바우처(voucher)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 사회서비스의 의미
사회서비스가 복지다원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접목되어 민영화, 특히 상업화로 연계되면서 우리나라의 미흡한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제도가 영구히 굳어지거나 더욱 약화될 수도 있다. 김진욱은 사회서비스의 기본 기능으로 가족의 보호, 보살핌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완 또는 대체(탈가족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를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한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연계하여 소득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공식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사적 보호에 의존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배제하고 개인적 수준에서 신 사회위험에 대응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잔여적으로 규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 소득수준(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기존의 민간 전문 복지기관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원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비용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를 매우 단편적인 문제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관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서비스의 한계
사회서비스의 등장이 국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과다 경쟁 때문에 안정성을 약화시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결국 서비스 공급기관의 안정성 약화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신사회적 위험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자원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심의, 조정 정도의 역할에 한정된다. 실행기구 없이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관변화되거나 형식화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며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다만 협의 조정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개별 조직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인프라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를 비롯한 지역사회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을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합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자원봉사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이러한 통합적 모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 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협의체 위원들은 명분상 협의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민 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계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공공 영역이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각 구(군) 단위로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전시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서비스의 실시
1) 사회서비스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신 사회위험의 등장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 효율성의 증대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사회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위험이 발생하여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가족해체, 복합가족의 등장, 가족 기능 결여, 다문화가족 등장, 노동빈곤층의 형성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의 사회서비스가 바우처(voucher)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 사회서비스의 의미
사회서비스가 복지다원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접목되어 민영화, 특히 상업화로 연계되면서 우리나라의 미흡한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제도가 영구히 굳어지거나 더욱 약화될 수도 있다. 김진욱은 사회서비스의 기본 기능으로 가족의 보호, 보살핌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완 또는 대체(탈가족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를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한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연계하여 소득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공식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사적 보호에 의존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배제하고 개인적 수준에서 신 사회위험에 대응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잔여적으로 규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 소득수준(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기존의 민간 전문 복지기관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원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비용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를 매우 단편적인 문제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관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서비스의 한계
사회서비스의 등장이 국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과다 경쟁 때문에 안정성을 약화시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결국 서비스 공급기관의 안정성 약화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신사회적 위험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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