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을 요약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목적
3. 공정거래법의 내용
4. 공정거래법의 개념
5. 공정거래법의 추진배경
6. 공정거래법의 현상분석
7. 공정거래 제도의 문제점
8. 공정거래법의 역할
9. 공정거래법의 분석결과
10. 공정거래법의 미래방향 및 개선과제
② 공정거래 제도의 사례분석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목적
3. 공정거래법의 내용
4. 공정거래법의 개념
5. 공정거래법의 추진배경
6. 공정거래법의 현상분석
7. 공정거래 제도의 문제점
8. 공정거래법의 역할
9. 공정거래법의 분석결과
10. 공정거래법의 미래방향 및 개선과제
② 공정거래 제도의 사례분석
본문내용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와 지마켓 소속 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의 제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해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G마켓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G마켓측은 특히 조사방해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마켓의 입장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당국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G마켓측은 18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사실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직접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주장이다. 1위기업이기 때문이고 경쟁을 통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공정위는 이에 앞서 G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데다 당국의 조사과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비슷한 이유로 G마켓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적발됨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마켓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인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며 "유사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이 채 안돼 재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마켓은 2000년 4월 설립된 이래 시장지배적 남용과 부당 광고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이후 공무원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몇 번의 시정 명령에도 불가하고 이런 행위는 엄격한 조치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1번가의 입장(경쟁사)
"G마켓은 판매자들의 영업권 침해는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이자 피해업체로 언급된 11번가측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건 12년만에 처음"이라며 "독과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같은 일을 또다시 어긴 점은 공정위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가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선택권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번가측은 아울러 "(G마켓에게) 압박받은 판매자들만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이며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를 이용한 소비자 우롱은 없어야 한다는 점과 누구나 판매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의 입장
최근들어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거 같다. G마켓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반응이 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당한 태도가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일찍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러진 않았을수도 있었을텐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하는 한 고객으로써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이제 조금 망설여지는점도 안타깝다. G마켓에서도 볼 수 있는 물건도 11번가나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얼마든지 볼수있도 또한 가격비교로 더 괜찮은 곳을 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1위라는 업계에서 지위남용을 통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명백한 행위라는 점으로 느껴지고 G마켓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것으로 느껴진다. 공정거래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성과를 위한 마케팅이라도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그것은 올바른 마케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해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G마켓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G마켓측은 특히 조사방해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마켓의 입장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당국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G마켓측은 18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사실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직접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주장이다. 1위기업이기 때문이고 경쟁을 통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공정위는 이에 앞서 G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데다 당국의 조사과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비슷한 이유로 G마켓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적발됨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마켓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인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며 "유사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이 채 안돼 재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마켓은 2000년 4월 설립된 이래 시장지배적 남용과 부당 광고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이후 공무원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몇 번의 시정 명령에도 불가하고 이런 행위는 엄격한 조치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1번가의 입장(경쟁사)
"G마켓은 판매자들의 영업권 침해는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이자 피해업체로 언급된 11번가측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건 12년만에 처음"이라며 "독과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같은 일을 또다시 어긴 점은 공정위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가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선택권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번가측은 아울러 "(G마켓에게) 압박받은 판매자들만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이며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를 이용한 소비자 우롱은 없어야 한다는 점과 누구나 판매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의 입장
최근들어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거 같다. G마켓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반응이 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당한 태도가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일찍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러진 않았을수도 있었을텐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하는 한 고객으로써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이제 조금 망설여지는점도 안타깝다. G마켓에서도 볼 수 있는 물건도 11번가나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얼마든지 볼수있도 또한 가격비교로 더 괜찮은 곳을 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1위라는 업계에서 지위남용을 통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명백한 행위라는 점으로 느껴지고 G마켓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것으로 느껴진다. 공정거래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성과를 위한 마케팅이라도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그것은 올바른 마케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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