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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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1)1987년 체제(민주화와 노동운동)
1997년 체제(구조조정과 고용불안)
2)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3)합리적 노사관계로의 혁신

본 론
1.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1)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의식의 정립
2)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 : 과제와 방안
①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②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③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2.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3.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1)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2)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제계 과제
3)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계에 대한 바람

결 론
우리나라 노사관계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에 바라는 것은 과도한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요구 자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성 향상 노력에 동참(26.4%), 무리한 고용보장요구 자제(15.3%),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파업행위 자제(11.9%)순으로 응답.
결 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는 노사는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구도가 아닌 협력의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민주화의 운동으로 낡은 계급 투쟁적 의식은 현 시점에서서 청산하고, 노사 대등의 계약론적 관점에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근로자와 노조의 분배요구도 당연한 것이고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 요구도 당연한 것이다. 노사는 이를 서로 받아들이고, 이 양자를 긴밀히 연관시키고 조화시켜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는 노사관계가 단기적인 제로섬(zero-sum game) 투쟁에서 중장기적인 포지티브 섬(positive-sum) 협력으로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두번째로 과도한 정치화는 필요 이상의 갈등구조를 확대 재생산하여 왔고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합리화의 단초를 마련 하기는 커녕 말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노사관계가 과도하게 정치화됨으로써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힘겨루기’나 ‘기싸움’이 노사관계를 지배하면 할수록 상호 비방이 난무하면 할수록 노사관계의 합리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노사가 정치권을 ‘욕하면서 배워 온’ 이러한 잘못된 습성을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특히 노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는 대신 정치권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단숨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남아 있는 한 노사자율의 원칙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정치화의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사용자는 자기책임으로 노사관계에 일대 일상적인 노사관계를 일상적으로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의식이 필요하고 노조 특히 노조간부는 ‘투쟁경력’을 입신양면이나 정치권 진출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성향을 억제하여야 하고, 정부는 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는 데에 급급한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극력 막을만큼 과감한 의식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노사관계의 과도한 정치화를 방지하는 데에는 노사관계 3주체 이외에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 층의 협력이 긴요하다. 노사분규에 대한 편향적인 개입은 물론 대립과 갈등의 관점에만 선 보도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아직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논리는 정치적이지만 정치하지 못하며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지되어야 한다.
셋째, 이 연장선상에서 노사는 각자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에서는 주어지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각자 책임 있는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를 탓하거나 흠집을 내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서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에 엄격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협력은 시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모으는 것이며, 참여는 문자 그대로 부분-각자의 역할-을 취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업 활동이 근로자와의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 계획에서부터 운영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에 못지않게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생산시설의 설치와 같은 비중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의 개념에 근로자의 고충관리와 복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는 물론 노조에 대해 인정과 존중의 의식을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다면 노사관계의 합리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로자와 노조가 생산성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에서 주어진 몫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경제적 향상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요구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요구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이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전투적 실리주의를 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로 스스로 의식을 전환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준수 의식의 고양이다.
과거 암울했던 경험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고 무리를 지어서는 불법을 감행하던 무리수가 민주화 이후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규제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사관계의 합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약한 것이 합리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법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하되 그 이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행법을 준수하는 의식의 전환과 혁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도서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합리화의 길, 저 자 : 김대환, 출판사 : 까치글방
국회도서관 학위 논문 및 인터넷지원 자료 3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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