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행정도시,혁신도시,추진현황,지역균형발전,나의견해,수정반대,찬성반대입장,찬반론,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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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불행이다. 장기간에 걸쳐 수없는 논쟁과 험란한 국론 통합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론한 다는 것은 막대한 국력소모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공언해 왔던 행정도시·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 나아가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논쟁의 확대와 국론의 분열은 무익한 국력소모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지속 투자되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지속성과 정부의 신뢰구축
정권은 짧지만 국가의 운명은 대단히 길다. 국가의 운명에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대형국책사업을 여러정권에 걸쳐서 계획이 수립 집행된다. 행정도시·혁신도시는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이다. 때문에 이 정책이 입안될 당시 수많은 혼란과 지단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는 물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도 이들 사업의 지속추진, 나아가 보다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관련부처 및 전담기구의 수장들도 역시 지속추진을 공언해 왔고, 이에 따라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건설공사는 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들 사업의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전술한대로 전혀 실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재론 된다면 장기적 차원의 정책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은 항시 단기적이고 임시응변적인 정책수립에 환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에 때한 국민적 신뢰 구축, 국론 통합,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정책의 핵심부분에 대한 훼손은 곤란
정책의 지속추진이 반드시 원안대로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 이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종전의 정착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정 또는 개선이 당해 정책의 본질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곧 그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의 폐기는 수립시와 마찬가지의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도시·혁신도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공론화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정부의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정책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복하는 국민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공명정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후 다수결의 선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행정도시·혁신도시 특별법은 국론 통합의 장인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의 선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행정도시·혁신도시 특별법은 국론 통합의 장인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했다. 행정도시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이와같이 어려운 합의 과정을 거쳐 특별법에 명백하게 명문 규정된 도시성격을 바꾸는 것은 곧 본질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건설사업이 이에 본격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표명한 바, 행정도시·혁신도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외에 자족기능을 대폭 추가하는 것은 정책을 보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③ 후속조치의 조속시행
행정도시·혁신도시는 초대형 국책과제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낳은 장애요소와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들사업으로 인해 손신을 입게될 지역 또는 기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실만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이들 정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손실만회노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14차례나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정책, 임시행정수도건설정책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행정도시·혁신도시정책의 추진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대로 이들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후속조치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국민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행정도시에 들어갈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행정도시의 명칭, 지위, 범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구체적인 이전계획확정 등이 이른시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전대상 공무원 대책, 이전적지처리 등 2~3년 내에 다가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제 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는 산제해 있다. 모쪼록 모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균형 발전의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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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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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병선(2007) “국토종합계획과 균형발전” 미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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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혁시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추진을 위한 토론회 발제논문
이민원(2008) “혁신도시와 우리시대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 희망제작소 포럼 발제논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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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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