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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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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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의 현황
1964년 7월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하였고,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켰다. 2000년 7월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하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 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 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한다.

산재보험은 당초 노동부가 관리 운영하였지만, 1995년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면서 산재보험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여, 보험료 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각종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부상과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요양신청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최초 요양신청을 하고, 치료기간을 연장하려할 때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은 요양으로 인한 미 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에 한다. 모든 급여의 지급은 각 지사의 보험급여 지급결정과 동시에 본부 은행계좌에서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된다.

(3) 산재보험의 문제점
어떠한 사회제도이든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산재보험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산재사고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후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료 적 전문지식이 낮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특히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근로자의 진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② 산재보험은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서 '사회'보험이라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장마다 과거 3년 간의 보험수지 율에 따라서 보험료 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까지 한다.

실제로도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산하 노동조합 79 7곳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이 24.2%나 됐다고 한다. 또한 반면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를 하거나(15%)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8.2%),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2.9%)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26.1%에 달했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근로자가 인사나 요양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이었다고 하니 산업재해에서의 산재사고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 산재보험의 개선방향
① 산재사고에 인정에 있어서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에 따르는 부수 행위 중, 작업의 준비/뒤처리/대기 중, 사업장 시설 내에서의 휴식 중, 출장 중, 통근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업종별 재해 율을 감안하여 보험료 율을 결정하더라도 최고와 최저 비율의 차이를 줄여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까지 하는 사례가 많이 때문에 정부측에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과 산재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직장근로자를 채용하여서 그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직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상의 일로 하다가 어떠한 산재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재사고가 발생할 시에 사고 인정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급여의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급여 수준이 낮게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적정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적절 수준의 급여지급을 위한 해결방안 강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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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3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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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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