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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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정책

Ⅰ. 목표

Ⅱ.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급여상의 문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재원조달상의 문제

본문내용

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따라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시 도는 매년 시 군 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 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따라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그리고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수급자 중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수급자 등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나, 앞으로 꼭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장 빈곤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욕심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뒤바뀌는 것은 공공부조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급여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내용은 무엇보다도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하나 아직도 그 급여의 질과 양에서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급자들에 대한 금품부조 외에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수시로 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전물량 방식에 따라 계측된 최저생계비다. 최저생계비에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가구원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이의 개선책이 요망된다.
또한 급여지급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급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수급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교육, 의료 및 자활 특례급여를 통하여 일부에게 개별적인 급여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지급형태는 수급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같은 비수급자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급여 종류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할생할 때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게 되면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빈곤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빈곤층들이 일하지 않는 빈곤층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에 대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9년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한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 연계한 자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부 행정기관인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도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 및 시 군 단위의 생활보장업무부서의 경우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일선업무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및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행정단위별로 시는 각 구에 1개소, 그리고 구 없는 시와 군에 1개소씩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 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재원조달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의 20-30%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제도개혁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큰 나라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부유층에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콰도르,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호텔, 카바레 계산서, 석유, 사치품 등에 공공부조를 위한 일종의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기업 이윤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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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31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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