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복
항소이유- 상대적 상소이유-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절대적 상소이유- 판결 후 형의 페지, 변경, 사면 있는 때
- 관할인정 또는 관할위반의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할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순서- 항소요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진술
상고이유- 현행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항소이유- 상대적 상소이유-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절대적 상소이유- 판결 후 형의 페지, 변경, 사면 있는 때
- 관할인정 또는 관할위반의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할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순서- 항소요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진술
상고이유- 현행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