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3. 재원
4. 기대효과와 행후 진행
5. 시설인프라와 인력확충
6. 관리운영기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3. 재원
4. 기대효과와 행후 진행
5. 시설인프라와 인력확충
6. 관리운영기관
본문내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 - 9인), 재가 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③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 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율(′06년 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율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율
76%
73%
56%
93%
52%
64%
67%
86%
3) 요양전문인력 확충계획
(1)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①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②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 요양보호사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②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
명 칭
2008년
2009년
2010년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
47,726명
50,141명
50,994명
6. 관리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②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③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④ 공익대표 : 학계/교육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 관리운영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2) 장기요양사업 수행 시 추가되는 업무
①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④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⑤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헌금급여의 지급
⑦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확인
⑧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⑨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⑩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⑪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 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율(′06년 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율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율
76%
73%
56%
93%
52%
64%
67%
86%
3) 요양전문인력 확충계획
(1)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①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②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 요양보호사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②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
명 칭
2008년
2009년
2010년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
47,726명
50,141명
50,994명
6. 관리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②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③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④ 공익대표 : 학계/교육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 관리운영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2) 장기요양사업 수행 시 추가되는 업무
①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④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⑤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헌금급여의 지급
⑦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확인
⑧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⑨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⑩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⑪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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