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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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확장기여방식, 확장급여방식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franchise)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본문내용

의사에 의한 자발적 실업일 경우 고용보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③공무원연금, 사립교원연금, 군인연금도 원인주의에 입각해 급여 지급.
2) 결과주의
- 사건 및 사고의 결과 자체만으로 결정함.
- 장애발생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급여지급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사망 또는 장애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예)의료보험 : 환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의료보험의 환자가 본인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보험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됨.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급여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결과주의라 하더라도 급여지급 조건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임. (예: 자살, 자해행위 등)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표3〉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의미와 차이점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의미
- 먼저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부분을 확정하고, 급여액은 확정하지 않고 기여금과 수익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액을 확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되 기여 부분은 경제 또는 사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차이점
- 경영에 안정성 확보
(사업주에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확정급여방식보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음.)
- 노후설계의 안정성 확보
(근로자에게 안정적이지만, 확정기여방식보다 근로자가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유
기여와 급여의 관계는 물가 상승, 경기변동, 이자율, 기대수명 등 상당히 많은 변수에 따라 변화되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 방식은 민영보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의 하나이며 사회보험에서도 이를 응용하여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보험에서 본인 부담제는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 의료보험, 산재보험)
1) 목적
① 사회보험에서 전액을 보장하면 전체 금액을 모두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에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국고 보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
② 사회보험에서 전체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을 분석해 보면 급여 지급에서 급여비 용이 경미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작은 급여지급은 이와 관련된 관리운영비가 급여액에 비해 매우 높게 되어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바 람직하지 못하다.
③ 재정측면에서 경미한 질병이나 특별히 병원 방문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확산효과를 축소하고 부분적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2) 방식
① 절대금액방식-일정액을 정해 놓고 비용이 절대금액보다 낮은 경우 본인이 전액 을 부담하고 비용규모가 절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가입자는 절대금액까지만 본인 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 방식.
② 일정비율방식-급여비용의 일정비율을 규모에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
3) 종류
① 절대본인부담(절대형)-가입자가 전체 비용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본인부담을 넘어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예)건강보험의 경우 치료비용이 얼마가 되더라도 본인은 일정액만을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사회보험에서 급여로 지급된다.
②절대본인부담(비례형)- 이 방식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진료의 경우에 본인 부담이 절대형보다 낮은 점이 있으나 고액 진료의 경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③혼합본인부담(절대형)-전체비용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없어지며 사회보험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예)산재보험의 경우-산재발생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사용자가 전액 본인 부담. 반면 3일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산재보험에서 부담.
④혼합본인부담(비례형)-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의한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사회보험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
예) 건강보험, 산재보험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1) 사회보장의 예방
① 보상(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소득 수준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손실정도 를 완화시키는 노력)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② 어떤 법 규정이나 직접적으로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보장 대상자 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실을 입게 될 확률을 낮추도록 하는 노력
예)건강진단 의무 규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의무 규정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
2) 사회보장의 보상
- 대상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방과 보상의 모식>
H'는 보상중심의 정책으로 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 지출은 매우 낮은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예방 투자 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한계 효과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H''는 반대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예방에 의한 한계효용이 보상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H는 예방과 보상을 적절히 조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과 보상을 적절히 조화하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은 실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시대적 사회 가치의 변화로 인해 최적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시대이면 예방중심의 정책에 중심을 두면 오른쪽으로 이동, 보상에 있어 재활에 중심을 두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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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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