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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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폐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_건폐율의 정의
02_건폐율 기본방향
03_건폐율 계획지침
04_외국의 건폐율
05_국내 건폐율 변화 및 문제점
06_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본문내용

- 상업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되었던 건폐율이 용도지역별로 개정
- 1973년 시행령에 건폐율 완화규정도입, 강화규정은 1976년에 도입되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규정으로 변화
- 1970년에는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을 강화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1972년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인 건축물 또는 가로모퉁이의 대지는 각각 10분의 1 및 10분의 2씩 완화하도록 규정, 1970년에 도입된 방화지구이외의 지구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을 강화 할 수 있는 근거 유지하였으나 또다시 방화지구에서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삭제
1975년 개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경우는 6/10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7/10로 완화
-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역을 정하고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각각 1/10씩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신설
1982년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991년 전문개정에서는 지역의 분류체계에 변화에 맞추어 최고한도만을 규정,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유지
-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법이 아닌 시행령과 조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체계로 법이 개정
1995년에 개정에서는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완화
2002년 건폐율의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9년 46차례 까지 개정
법령 변화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자료는 제대로 파악되지가 않는 실정이다. 건축법에 있어 건폐율과 관련된 개정중 개정사유가 명시된 것은 1962년 건축법 제정당시의 설명과 1967년 주거지역에 있어 건폐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의 내용만을 일부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법을 개정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단지 몇 가지의 개정 내용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폐율의 경우는 건축법 제정당시의 제정 사유에 의하여 건축물의 상한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하고자 해당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건폐율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평면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며 대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건폐율은 민감하게 달라진다. 또한 채광, 일조, 인동거리, 도로사선, 소방 등에 의해 일부 대지안의 공지가 먼저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 정해진 대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량 등, 건폐율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적정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용용도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안에서 각각 적용하는 항목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폐율을 규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건폐율 규정을 통하여 도시가 어떤 면의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주변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일조, 통풍 등과 관계된 위생상의 조건, 그리고 화재, 재난, 붕괴 등과 같은 안전상의 기준과 도시의 과밀화 방지라는 현대의 대도시들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 등으로 이에 관한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폐율을 유연하게 적용,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현행 용도지역제도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가 동시에 지정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단위면적에 있어 높은 층수에 대한 제한, 즉 동일한 용적률에 대비하여 건폐율의 다양한 적용을 한다거나 프랑스처럼 용적률을 대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폐율의 세분화 단계를 거쳐 필지별 건폐율의 규정까지 보다 발전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장기적으로는 도시설계와 같은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호외 1명, “집합주택단지 밀도와 계획기법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학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6호, 2011년 6월.
뉴욕시 조닝 핸드북 (Zoning Hand Book),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승주, "용도지역별 건축규제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p249~260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정종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밀도규제요소간의 연동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2004, p.463~473
최찬환,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규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학회지, 1988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05, p.84~87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구글, www.google.co.kr/
네이버, www.naver.com/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구 분
용도지역

시행령
조례(서울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
70%
50%
50%
제2종 전용주거
50%
40%
제1종 일반주거
60%
60%
제2종 일반주거
60%
60%
제3종 일반주거
50%
50%
준주거
70%
6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90%
6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70%
60%
일반공업
70%
준공업
70%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20%
2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20%
-
생산관리지역
20%
20%
-
계획관리지역
40%
40%
-
농림지역
근린상업
20%
20%
-
자연환경보전지역
유통상업
20%
20%
-
부록1.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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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3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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