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와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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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Ⅲ.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보호

본문내용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⑵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5. 관계서류 열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자는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도시계획의 법벙절차※
Ⅰ. 도시계획의 입안
1. 입안권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이지만 그 계획이 국가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도 입안자가 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건설교통부장관(국가계획인 경우)
2. 가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입안권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군 또는 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한다.
공고된 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한 의견은 이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계획결정 신청시에 주민의견 요지를 함께 제출 한다.
3. 상위계획관의 관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단위도시의 정비·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므로 국토전체 또는 일정한 지역전체에 대하여 광역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되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은 그러한 상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개발계획 등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의 기본이 된다.
Ⅱ. 도시계획의 법정
1. 도시계획의 법정권자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경우의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2. 도시계획의 법정절차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표 2-1]과 같다.
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
관력기관협의, 전문가 자문
농지전용협의 등
법 제 21조, 령 계13조,
시행규칙 계3조
기초조가(결정 또는 변경계획수립)
(시장, 군수)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결)
법 제19조, 계22조,
제24조의 3, 법 계85조
령 22조
입 안
(시장, 군수)
농지전용 등 관계부서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법 계24조, 법 계 85조
도 지 사
관보게재
법 계24조
결정 또는 변경고시
(도 지 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비취
법 계24조
공 람
(시장 · 군수)
결정 변경 후 2년 이내
법 계26조, 령 계26조
현황측량 지형도면 작성
(시장, 군수)
관보게재
법 계26조, 령 계26조
지형도면 승인고시
(시장, 군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비취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법 제24조
공 람
(시장,군수)
[표 2-1]
⑴도시계획법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⑵도시계획법정의 협의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계획의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및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출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호기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⑶ 법정고시 및 공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자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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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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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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