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구조와 조직구성도 및 당,군의 성격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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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김정일 제3기 체제의 성격과 방향

3. 국방위원회의 변화

4. 김정일 제1기, 제2기 체제의 국방위원회 특징

5. 김정일 제3기 체제(2009년~ )의 국방위원회 분석

6. 결 론

본문내용

남짓 김정일의 와병 시기에 만족스럽게 대내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책임간부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 우동측 국가보위부 수석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신임 국방위원의 경우, 김정일의 통치불능 시기에 대내 통제 및 북한군 통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며 특히 장성택의 경우는 내각의 ‘수도건설부’ 신설이 주요 임명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도건설부’를 관장하는 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에 합류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수도건설 사업의 방향이 ‘주민’을 위하기보다는 국방관련 성격으로 변질되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외 전병호 및 주규창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경우, 1980년대부터 핵개발을 담당한 전병호 국방위원은 물론이고 올 4월 로켓발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켓발사 이후 유일하게 북한군 상장으로 진급(4.14)한 오수길 역시 남포공업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원에 탈락한 인물들인 김격식 전총참모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양건 당 통전부장 등을 고려하면 국방위원 임명과 관련한 김정일의 인선 기준이 지난 시기의 ‘공과’였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동시에 오랫동안 선전부문에 종사해온 김기남 비서, 또 박재경 인민무력부부부장이 선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방위 강화를 후계체제의 사전준비와 관련짓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북한 통치를 위한 위상강화 혹은 후계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기보다는 김정일 와병시기 김정일을 배반하지 않고 대내 통제를 충실히 수행한 인물들에 대한 ‘배려’의 결과이며 이것이 김정일에게 충성한 국방위원들의 사진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4) 북한의 권력 구조
가.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김정일 1인에 의해 당의 영도, 당적 지도, 직접통제라는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다.
1) 당의 영도
노동당이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
및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당의 영도로 통제한다.
2) 당적 지도
노동당이 행정집행기관인 내각과 북한군을 당적 지도를 통해 통제한다.
3) 직접 통제
국방위원회가 내각과 북한군 조직을 직접 통제한다.
나.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Ⅱ)
1) 당 중앙위원회(총비서, 김정일)
당 중앙위원회가 예하 조직인 정치국, 비서국, 인민군당위원회를 지휘 계통으로 통제
가) 정치국(상임위원, 김정일)이 당 정책을 결정
나) 비서국(조직 비서, 김정일)이 당 정책을 집행 및 지도 감독
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군 정치사업을 결정 및 지도 감독
2)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일)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일)에서 국방기본정책을 결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정책을 지도한다.
3)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가 내각, 최고인민회의, 북한군을 지휘계통으로 통제한다.
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과 내각 구성원을 선출하며, 상임위원장(김영남)은 국방위원장 통제하 대외업무를 총괄하며, 내각 총리는 국방위원장 통제하 대내 업무를 총괄한다.
나) 정규군에 대한 군무와 정치사찰 등은 각각 국방위원회 예하 조직인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
6. 결 론
김정일 1인에 의한 통치(통치기구, 당 및 국방위원회)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위원, 비서국 조직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겸직함으로서 당의 정책과 국방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권한과 정책을 집행 및 지도 감독하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며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는 김정일의 선군정치하 국방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김정일 제3기 국방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상강화론 이외에 김정일 제1기 및 제2기의 국방위원회 위원과 달리 제3기 국방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이번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포함되어 국방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김정일의 정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 집행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정일의 와병 시기에 만족스럽게 대내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책임간부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및 대남관계의 측면에서 김정일 3기 체제 내에 북한 개혁개방의 핵심 변수인 후계체제로 대표되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요인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3기 체제가 대남 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접근법이 아니라 정치군사 문제를 우위에 놓는 전통적 접근법이 강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기와 같은 대남 정책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남 강경론이 한층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악화, 북-미관계의 조정 등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한 김정일 제3기 체제의 통치구조 변화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헌법 개정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김정일 3기 체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강화와 정책 집행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들이 새로 추가됨으로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도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이후 후계구도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북한 사회의 통치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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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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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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