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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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쌀은 WTO 협상에서 다룬 의제이기 때문에 FTA에서는 협상의제 자체가 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쌀만은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 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향후 5년 안에 ‘한국 농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8. 투자자-국가제소권 협상 타결 내용 검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FTA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한 타결 내용은 협정문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가 쉽지 않았다. 이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확실한 평가가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파악이 가능한 범위의 내용만을 검토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사법부의 사법관할권을 배제하게 된다. 투자자는 조약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에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당사자로 원래는 민간기구였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이 중재기구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국제중재관련 조약상의 중재판정이 아니어서 이를 갖고 상대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속국가가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보호자에 의하여 판정의 집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승소시에도 미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무역보복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 법원은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게 적대적이었던 보수 언론들이 한미 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내용은 IMF 10년을 경험한 우리 국민에서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아홉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단장의 말처럼 여론이 굉장한 협상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로 인해 득을 보는 분야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서 일방적으로 얻어가는 손실분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다시 메우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협상과정이 그랬듯이 우리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 같은 국가 중대사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토론을 강조하고 토론공화국을 건설하자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인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또한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치적 이합집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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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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