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 론
1. 학습지 피해 발생 양상과 원인
2. 다양한 학습지 피해 사례
3. 학습지 소비자 피해의 유형
4. 학습지 소비자 피해의 대처 방안
Ⅲ. 결론
◉ 관련 법규
◉ 참고 문헌
Ⅱ. 본 론
1. 학습지 피해 발생 양상과 원인
2. 다양한 학습지 피해 사례
3. 학습지 소비자 피해의 유형
4. 학습지 소비자 피해의 대처 방안
Ⅲ. 결론
◉ 관련 법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1. 12. 31 법률 제4480호).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법률 제748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7793호 일부개정 2005. 12. 29.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①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2002. 9. 26.승인 함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가.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이 매월 월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학습지를 실제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매월 계약기간을 정리함에 따라 학부모가 계속 학습지를 했더라도 월초 14일 이내 학습지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학부모에게 회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소비자는 학습지 구독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대금은 반환하여
야 함
한편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2회 이상 지체한 경우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
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 가능
라. 학습지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한
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및 상담교사의 신분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를 해제사유로 규정
- 이 경우 회사는 기 납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
가 배상하여야 함
마. 사은품 반환에 관한 조항
사은품의 개봉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하지 못하
도록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단,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및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사용
기간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은품을 반환
▣ 금번, 학습지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으로,
그동안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 중도해지시의 위약금부당한 사은품의 반
환요구학습지 배달 지연상담교사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가 일방
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 문헌
1. 우리들의 머리속
2. http://www.lawnb.com
3. http://www.naver.com
4. http://www.daum.net
5. http://www.cpb.or.kr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1. 12. 31 법률 제4480호).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법률 제748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7793호 일부개정 2005. 12. 29.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①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2002. 9. 26.승인 함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가.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이 매월 월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학습지를 실제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매월 계약기간을 정리함에 따라 학부모가 계속 학습지를 했더라도 월초 14일 이내 학습지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학부모에게 회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소비자는 학습지 구독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대금은 반환하여
야 함
한편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2회 이상 지체한 경우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
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 가능
라. 학습지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한
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및 상담교사의 신분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를 해제사유로 규정
- 이 경우 회사는 기 납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
가 배상하여야 함
마. 사은품 반환에 관한 조항
사은품의 개봉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하지 못하
도록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단,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및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사용
기간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은품을 반환
▣ 금번, 학습지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으로,
그동안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 중도해지시의 위약금부당한 사은품의 반
환요구학습지 배달 지연상담교사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가 일방
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 문헌
1. 우리들의 머리속
2. http://www.lawnb.com
3. http://www.naver.com
4. http://www.daum.net
5. 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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