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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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본문내용

불구하고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약위반이 본질적이 아닌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여러 구제수단을
가진다. 그러나 이 구제수단으로써도 패하당사자의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손해액산정은 일반원칙에 따ㅏ 예견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에 한정된다.
(1) 매수인의 손해액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특정이행을 청구하였다면 매수인은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예측가능하였으며, 매수인이 손해를 감경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된다. 또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하거나, 대체품인도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거 손해가 있으면 예견가능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2)매도인의 손해액
매수인이 물품수령과 대금지급을거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
제 대신 이행청구와 함께 이행지체에 다른 예견가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손해액 가운데는 매도인이 부담한 물품보관비용
이 포함된다. 만일 매수인이 물품수령과 대금 및 보관비용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매도인은 매각의사를 매수이인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한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하고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관비용 및 매각비용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 이익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손해경감의무
손해배상청구자는 손해를 경감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ㅐ야 할 손해경감의부를 부담한다. 즉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대이익의 손실 등 그 위반으로 부터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소될 수 있었던 손해액만큼 손해액이 경감된다.
제 3 이자
1. 손해배상과 이자
계약 당사자가 대금 기타 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간에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율을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라 베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엔나협약은 금전채무의 지체에 대한 이자의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청구로서가 아니라 대금 또는 기타 금액의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자율
비엔나협약에는 이자지금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이자율 결정에 대햐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에 따라 이자율 결정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에 맡기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제 4 면책
1. 개관
면책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륙법계에서는 이를 불가합력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도 계약은 존속시키되, 단지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만 인정하였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Frustration, Impracticability of Prtformance라고 하여 계약 전체의 소멸사유로 취급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조정만을 하였다.
2. 계약당사자의 장애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1)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
2) 계약체결 당시 이를 예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으며
3) 그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통제불능장애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라 함은 사회통념상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 폭등, 수출입금지조치, 선박의 출입항금지, 수에즈운하와
같은 운송시설의 폐쇄, 스트라이크, 원재료 및 에너지의 입수불능, 외환통제강화 등이 있다.
(2) 예견불능장애
장애는 계약체결 당시 그 발생이 예견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점에 이미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면책의 다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성립 자체가 부인되거나 착오·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극복불능장애
면책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장애의 회피나 극복이 합리적으로 기대될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의 회피나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다.
3. 이행보조자 장애
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였을 때에 그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엔나협약은
첫째. 계약 당사자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면책되고
둘째. 이행보조자도 일반원칙상의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
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불이행을 한 계약당사자와 이행보조자 모두 면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면책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잇다.
4. 장해발생의 통지
통제불능장애로 인해 면책을 받을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장해의 발생사실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면책당사자가 장애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면책의 범위
(1) 물적 범위 : 손해배상
장해발생의 결과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은 의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이며, 기타 다른 구제수단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면책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이행청구·대금감액·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2) 시적 범위 : 일시적 장애
장애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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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8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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