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의미, 개념, 정보사회의 개인정보 유출, 등장, 발달, 개인정보의 유출과 실태, 사례, 정보망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채선당, 국물녀 사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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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유출
  1-1. 정보사회 개인정보유출의 등장과 발달
  1-2.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유출의 실태 및 사례
  1-3.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제정(2011.3.29)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2) 정보망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2-1. 인터넷상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많은 허위, 악성 정보 실태
  2-2. 채선당사건, 국물녀 등의 사례소개 및 피해
  2-3.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에티켓

Ⅲ. 결론
- 정보사회의 발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문제제기)
및 해결의지 촉구

본문내용

보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저 그 피해규모를 축소하며 쉬쉬하기 일 수이다. 기업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안이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현 기업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개인들에게 비밀번호 재등록 및 형식상의 사과만 할 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항상 손을 들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에도 있다. 이번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을 시, 한 때 떠들썩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이 처벌이 전무 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의 해결은 주민등록제의 재검토가 근본적일 수 있으나, 주민등록제가 우리나라 국가행정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은, 기업은 회원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철저히 보안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효시로 삼을 만한 엄격한 처벌 또한 이루어 져야만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허위정보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Daniel Bell이 주장한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일어나기 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특히 SNS의 보편화로 인해 입담꾼들이 허위정보를 그럴 사하게 포장하여 퍼뜨리면,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근원이 어디인 지도 알 수 없다. 채선당 사건과 국물녀 사건 또한 초기에 일파만파 퍼져나간 내용처럼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긴 하였으나, 조사이후엔 최초의 내용과 달리 왜곡이 일어난 정보가 퍼진 것이였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거나 보복성의 신상 털기 등의 마녀사냥, 나아가 국민들을 동요시키게 할 수 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정보의 범람은 분명 우리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위험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악성루머에 근거한 악성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이전 산업사회와 새로운 사회일 것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정보기술에 의해 이전사회의 모순들과는 단절된 Utopia의 도래라고 믿기도 한다. 만약 Utopia적 사회의 도래라고 믿기도 하는 정보사회에서 자정능력이 없이 국가기구와 기관의 규제를 통한 병리현상의 정제가 일어난다면, 이전 사회보다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오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전사회학자 Max Weber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권력 및 관료에 의한 지배와 그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만약 정보사회의 자정능력이 없이 국가기구 및 기관에 의한 통제 및 제약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정보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이 또다시 양산되므로 Utopia의 도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시민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국가기구가 개입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강조하자면,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전사회보다 훨씬 평등하며, 이곳에서의 발언과 활동을 근거로 현실에서도 일반시민들의 발언권도 높일 수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이 품격과 영향력을 가진 정보사회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함에 있어 신중해야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이전사회보다 영향력이 있는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하며, 개인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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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준,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이른바 '사이버 킬')와 수사기관의 公報에 대한 小考」, 『형사정책연구』, 제22권·제1호,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03.31, p87-97참조.
4.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 한독법률학회, 2012 참조.
5. 장규원·윤현석,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1 참조.
6. 김지현·고현국, “개인정보, 국민 1인당 2번이상 털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1206/42418003/1 2011.12.07
7. 이정직,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 나왔다”,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news/etc/2521803_1624.html , 2011.11.09
8. 이유미, “청소년 10명 중 7명 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 『이데일리뉴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6&newsid=02371446599432816&DCD=A01405,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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