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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건변경은 수익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신용장의 통지은행 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응하지 않고 원래의 조건대로 조흥은행 동경지점에 매입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개설은행이 수입자인 삼성물산의 요청을 무시하고 통지은행을 조흥은행 동경지점으로 한 것은 개설은행의 위임사무 위반으로서 수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