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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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배서를 받아 통관하여야 한다.
만약에 운송인이 이를 간과하고 수하인이 개설은행으로 된 서류를 받고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면 수하인인 개설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물품통관 후 통관 취소
만약에 수하인이 물품을 통관한 후 물품이 좋지 않아서 통관을 취소하고 선하증권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때도 역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하증권 및 서류가 수입자에게 전달된 후 통관 사실이 있었다면 수입자에게 서류에 대한 수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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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04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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