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자립생활 &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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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과 자립생활 &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과 자립생활>

1.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의 개념
 1)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
 2)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개념
2.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IL) 및 자립 생활서비스
 1) 자립생활센터
 2) 자립생활서비스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

1. 미국
 1)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2) 자립생활센터
 3) 활동보조서비스
2.일본
 1) 자립생활의 이념
 2) 자립생활의 역사
 3) 자립생활센터
 4) 자립생활서비스
 5)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스, 이동개호등을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욕구에 대응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조내용, 시간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사무소에 의뢰하며, 코디네이터가 알선하여 이용자와 매칭 한다.
▣ 자립생활프로그램(ILP)
-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은 6회에 걸쳐 실시한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목표설정, 자기인지, 건강관리와 긴급사태, 개호, 가족관계, 금전관리, 거주, 식단 짜기와 쇼핑, 성, 사교와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료 상담
- 오랜 기간 시설이나 재택에서 보호와 관리를 받던 장애인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경험의 기회를 갖기 못하여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나 환자처럼 취급당해 가족이나 직원에게 의족적으로 되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의욕을 상실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이다.
▣ 자립생활체험실
- 자립생활센터에는 자립생활체험실 이라고 하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시설이나 재택으로부터 자립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조 욕구를 확인하거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지식을 얻고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며 개조자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는 트레이닝을 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임법
가. 개호보험
- 개호보험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자립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개호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이용자주체, 적절한 Assessment 하에서 필요한 개호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케어통합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동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제도이다.
- 개호보험급부의 지급 및 재정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1호피보험자(65세 이상)와 제2호피보험자(40~64세)로 구성되며, 제1호피보험자는 원인과 상관없이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로 판정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제2호피보험자는 특정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때만 수급권 발생하고,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시에는 장애자복지 시책에서 대응한다. 제1호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노령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제2호피보험자는 일반 의료보험료에 추가하여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보험료의 징수와 개호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촌이 되고, 보험의 재정은 이용자부담을 제외한 50%를 보험료, 나머지 50%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부담한다. 재택서비스는 각가의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용한 금액의 1할을 본인 부담하고 지급한도액을 넘은 서비스비용이나 통소서비스의 일상생활비는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 문제점
a. 요개호 인정: 객관적이지 못한 판정. 가족의 상황 배제/ 개호보다는 질병의 성격으로판정
b. 저소득고령자: 지급한도액을 넘는 저소득고령자의 서비스 이용 제약/소득재분배의 진적 성격
c. 가족 개호자에 대한 현금급여: 개호서비스 불충분한 지역/가족에 의한 개호
d. 케어매니저: 서비스기관의 편파적 선택/자질/업무태만
e. 서비스의 내용: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 개호전문직의 인력부족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제도는 60년대부터 시작된 홈헬프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도도부현이 지정한 거택개호지정사업소에서 방문개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제도화 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가 거택개호지정사업소로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 지원비제도
- 지원비제도
장애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이용자 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를 갖게 하며, 지금까지의 조치제도에서 벗어나,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선택에 충분히 대응함으로써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실시되었다.
다. 자립지원법
-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의 통합논의 배경
지원비제도 시행 1년 만에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의 통합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원비의 재원부족. 둘째, 후생성의 재정추계 실수를 이유로 들 수 있다.
-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의 통합 포인트
통합의 의미는 우선 국민전체의 서비스보험료 부담의 대상연령을 20세 이상 혹은 0세 이상으로 하여 모든 국민을 개호보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 연령을 낮춰서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고정한다는 내용을 갖는데 아직 조정중이다.
- 자립지원법 개혁의 포인트
가장 큰 개혁의 포인트는 시정촌중심의 서비스제공체제라는 것. 지급결정 과정도 변화가 생긴다. 먼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가 도입,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전국적인 공통의 척도가 설정되며, 시정촌심사회가 결정된다.
개호급부와 훈련급부는 개별급부이나,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시정촌 사업으로 재량적 경비로 이루어진다. 자립지원법에서는 이동개호의 대부분을 개별급부로부터 제외시키고,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이동지원사업의 형태로 시정촌에 맡기고 있다.
- 자립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
자립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공통의 제도를 갖추고, 시정촌의 장애보건복지계획을 제도화하며, 자립지원급부를 의무화한 다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지원비제도에 대하여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 자립지원의 목적: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갖는 능력 및 적성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장애아동의 분리교육을 추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개정을 반영치 않고 있다.
* 서비스 공통의 척도: 시정촌 격차를 없애기 위한 일환이나 각 등급마다의 지급결정 시간수는 시정촌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
* 시정촌심사회의 위원: 의료종사자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호보험의 심사회 위원이 그대로 시정촌 심사회 위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당사자의 의견표명: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을 경시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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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0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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