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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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노인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 및 책임
3. 경로연금
4. 보건 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6. 노인학대예방조치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아동복지시설
8. 아동학대방지조치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제3절 장애인 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제4절 모․부자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 및 책임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부자복지시설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
2. 책임
3. 관련 행정기관
4.보육시설의 종류
5. 보육시설의 운영
6. 비용


제6절 정신보건법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6. 보호 및 치료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8. 가퇴원

본문내용

⑧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과한 상담업무 수행.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1991년 1월 14일 제정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관련 행정기관
①보육위원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②보육정보센타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4.보육시설의 종류
종 류
운 영 주 체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2.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5.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6.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우선입소.
②사업장근로자의 자녀 우선입소.
2)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6. 비용
①비용의 부담 - 보호자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②무상보육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순차적 실시
③비용의 보조
④사업주의 비용보조
⑤비용의 수남
⑥세제지원
제6절 정신보건법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2. 기본이념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하지 않음.
②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③자발적 입원이 권장.
④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자유로운 의견교환 보장.
3.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②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③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4. 정신보건시설
1) 국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함.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함.
2)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후 설치운영.
3)사회복귀시설
①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가정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자가 일상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
②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이 곤란한 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
③정신질환자주거시설 -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제공.
④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 실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300병상 이상은 제한한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①보건소
②국공립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③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전문적으로 수행.
④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⑤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위해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설치.
6. 보호 및 치료
1)보호자의 의무
①피보호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안된다.
②정신질환자가 자신,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자의입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
4)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전문의의 진단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5)응급위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는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해야 함.
②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속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동안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③환자의 계속입원 시 시도지사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8. 가퇴원 -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즉시 퇴원시키고 입원치료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①입원금지 등 ②권익보호 ③비밀누설의 금지 ④수용금지
⑤특수치료의 제한 ⑥행동제한의 금지 ⑦환자의 격리제한 ⑧직업지도 등
⑨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⑩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⑪비용의 부담 및 징수 ⑫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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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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