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과 운영구조
제 2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제 2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본문내용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실시한다.
-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 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한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출은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있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 마다 수립하되 수립연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h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복부 장관은 제출받은 지여가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표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최일섭 외 1997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 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한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출은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있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 마다 수립하되 수립연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h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복부 장관은 제출받은 지여가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표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최일섭 외 1997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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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부자가정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세대, 지역사회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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