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재혼가족의 정의와 특성, 실태, 문제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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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혼

Ⅰ.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1. 재혼가족의 정의
2. 재혼가족의 특성

Ⅱ. 재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재혼가족의 실태
1) 재혼율 증가
2) 이혼에 의한 재혼 증가
3) 평균 재혼연령 증가
4) 여성의 재혼 증가
5) 재혼의 사유
2. 재혼가족의 문제점
1) 부부관계
2) 자녀관계

Ⅲ. 재혼가족에 대한 복지

1. 가족생활교육
2. 상담
3. 인식의 전환
4. 법제도의 변화

Ⅳ. 호주제

1.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2. 호주제 폐지에 따른 영향
3. 1인1적부제

본문내용

써 호주에게는 가족을 통솔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남녀 차별을 강제 규정하는 조항이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특히 여성이 이혼하거나 재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성을 변경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혼가족의 자녀들끼리 서로 성과 본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호주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많은 진통 끝에 2脚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안이 확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시행될 전망이다.
4) 호주제
(1)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1>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다.
그럴려면 부부가 결혼할 때 구청 등에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다.
<2> 여성이 결혼하면 원래 호적에서 제적되고 남편 호적에 새로 입적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계속 보유한다. 결혼하면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고 자신의 이름이 남편의 등록부에 오를 뿐이다. 새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사항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회적 편견을 받지 않게 된다.
<3> 이혼한 어머니와 동거하는 자녀와 재혼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성과 달라 고통을 받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4> 기존민법은 미혼모의 경우 지금까지 미혼모가 키우던 아이에게 아버지가 나타나면 반드시 아버지의 호적에 옮겨야 되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 친양자 제도가 신설되었다. 신분등록부에 양자를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3년 이상(재혼은 1년)된 부부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적용된다. 양자의 친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새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고 있다.
<7> 기존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혼이나 사망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지 6개윌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재혼 금지 기간을 두었다. 대표적인 남녀불평등 조항으로 분류되어 온 사항으로 삭제되었다.
(2) 호주제 폐지에 따른 영향
가족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회단위로 호주제 폐지는 가족이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결속력의 약화, 개인주의 성향의 확장, 이혼, 재혼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남녀의 지위가 같아지면 갈등은 오히려 줄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호주제 하에서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해 온 여성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또한 '부권추락'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최고이다. 이는 가부장적 가장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통 받고 좌절한 아버지들이 과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호주제 폐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인권도 보호할 것이다. 가장이란 이름으로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혼자서만 젊어졌던 짐을 이제는 아내는 물론 가족구성원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므로 호주제 제지는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해 가는 시대상에 맞춰 가족 개개인을 존중하는 평등하고 열린 가족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1인1적부제, 가족부 등이 있었으나 1인1적부제가 채택되었다.
(3) 1인1적부제
1인1적부제는 본인을 중심으로 3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고, 여기에는 출생, 인지,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기록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성템과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재되고 신분변동은 표시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도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만 보고 친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 상속 등 가족 간 법률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 외에 가족의 신분변동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혼가족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
(1) 재혼 후 가족구성원들이 즉시 적응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버리고 재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한다.
(2) 전혼에 대한 상실감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3) 부부관계가 모든 가족관계의 중심임을 인식한다.
(4) 재혼대상으로는 초혼자보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재혼자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5) 계부모 역할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혼은 끝나도 부모역할은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7) 자녀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경험하기 쉬우므로 친부모와 경쟁하여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환상은 포기한다. 자녀에게는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현실 또는 기억 속 어디에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준다.
(8) 재혼 후 자녀출산은 가족원들을 가잡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9) 성공적인 재혼생활은 모든 가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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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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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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