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 및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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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 및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관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이란?
2) 기관통합형의 유형
3)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2. 기관대립형
1) 기관대립형 이란?
2) 기관대립형의 유형

3. 절충형
1) 네델란드와 벨기에의 시.읍.면 참사회
2) 스웨덴의 시  읍  면 참사회
3) 덴마크의 시 참사회
4) 의회.참사회형의 장·단점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기본적 관계(방임적 관계)
2) 협력관계(평상적 관계)
3) 대립관계(비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5)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본문내용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양 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중립적인 조정이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으나, ① 사법적 판단을 위주로 하는 결과, 정치적 판단이 무시될 우려가 있고, ② 사법절차의 지연에 따른 실기 또는 소요경비의 문제가 있으며, ③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사법절차는 결과적으로 보다 양 기관의 이해와 근접한 결정을 제외시키게 된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한 악용의 문제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수권주체로서의 주민이 중립적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상호간 직접조정은 기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협조를 통하여 갈등발생의 여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데서 주로 기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사법적 해결방식, 또는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상호간 직접조정은 양 기관간의 타협협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른 갈등해결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측을 보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5)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통한 갈등해소
갈등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방안은 제도의 개선이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제도의 운영이 인간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의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와 자질향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① 공동참여 기회의 확대
행태면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마찰은 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 소홀에서 발생한다. 특히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현직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정치적 라이벌 관계로 인식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불만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만사항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제거방법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을 정치 라이벌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협력자로 인정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의 의전지침을 마련 운영하며,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확대 및 공동연구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자치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사고로 전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②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인정
양 기관은 제도적으로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지방행정감시 및 비판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반면에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집행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존재 목표나 입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로부터 항상 비판감시견제를 받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과소 평가하거나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넷째, 계급의식에서 벗어나 직업의식 또는 전문가 의식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순히 행정 집행자이거나 최고책임자라는 계급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치지도자로서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상호간의 역할 미분화 및 상호기대의 차이 극복
현존하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는 그 형성기간이 짧아서 양 기관이 지위의 조화나 자기역할 충족 및 상호간의 기대충족 등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기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뒤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할의 한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며, 자기의 역할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역할을 평가 절하하려는 의식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화를 통하여 기대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전달 및 정보의 정확한 제공
의사소통의 매체인 언어의 추상적, 상징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왜곡된 해석이 이루어지는 등의 장애가 있게 된다. 더불어 정보의 불충분한 교류나 왜곡된 정보의 전달 등은 조직간 갈등 발생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의회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 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 기관의 갈등이 한계를 넘어 극한 대립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 기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의식 및 행태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양 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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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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