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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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행에 대한 정확한 정의
 1) 성폭행에 대해서
 2)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점
 3) 성폭행과 관련하여 남자의 입장
 4) 이번에 이슈가 된 도가니에 대한 분석

Ⅱ. 성폭행에 대한 가벼운 처벌
 1) 현 성범죄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
 2)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3) 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
 4) 가해자들의 양심

Ⅲ. 성폭행에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1) 피해자들의 입장과 사회의 인식

Ⅳ. 성폭행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1) 성폭행에 대한 대처법
 2) 개선해야 할 것 들과 방안들

Ⅴ. 결론

본문내용

합의금도 아버지가 모두 가져갔으며 극비로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4%가 밀양성폭행의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울어야 하나재판이라는 것을 왜 하는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처벌한 뒤, 교화를 시켜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있다.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며 그것을 보상받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막상 성폭행 피해를 받게 되면 집안 망신이라거나 시집을 못 간다거나 하는 이유로 쉬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의식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Ⅳ. 성폭행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1) 성폭행에 대한 대처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피해자는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거부표현(언어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
-성폭력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① 성희롱
성희롱 하면 역시 직장 내의 성희롱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고 또는 감봉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경제적으로나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둘 수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힘든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각종 후유증을 낳게 된다. 성희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어리 등에 성희롱을 당한 시각이나 당시의 느낌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해놓고 되도록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하고 녹음기 등을 통해 몰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
② 성추행(지하철 또는 버스 등 치한)
버스 특히 좌석버스의 경우 여성이 밤늦게 귀가할 때 술에 취해있거나 피로가 쌓여서 잠에 들었을 경우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곧바로 버스기사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되도록 그 즉시 현장에서 잡는 것이 좋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잡는 게 진술확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혹여나 그 자리에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버스기사의 위쪽에 감시카메라가 달려있으므로 인상착의를 잘 알아두었다가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는 게 좋다. 증거는 잡기 어렵지만 그 때의 상황설명이나 가해자진술 또는 목격자진술이 잘 맞아떨어지면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억울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다.
지하철치한의 경우는 버스의 치한보다는 경찰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역마다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O호선, OO행, 현재 위치, 차량번호"를 적어 수신번호 112로 날려주면 신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잘 이용하는 게 좋다. 예컨대 "1호선 청량리 행 차량번호 1120 지금 구로역 지나고 있는데 치한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된다. (차량번호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문 입구 위에 적혀있다.) 사람들이 또 지나치게 많으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하철에 타기 전에 입구 번호(바닥에 4-2 이런 식으로 적혀있음)까지 적어 보내 준다면 더욱 좋다. 지하철 치한을 목격한 경우에도 사진으로 남겨두면 더 좋고 아니면 직접 신고한 뒤 도와주어도 된다.
③ 성폭행
성폭행은 위 성폭력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범죄로 보며 원하지 않는 임신, 일상생활(부부관계 등)장애 등으로 피해자의 삶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피해자의 충격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신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성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밤늦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07년도 OECD 여성치안부실국가로 지정된 만큼 썩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홀로 다니는 것은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하거나 특별히 조심하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경우 가족이 마중을 나오도록 하여 전화 통화나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거나, 가스총 등 호신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든지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어설픈 호신술은 상대를 더 당황하고 감정 상태를 흥분시켜서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하며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단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이며 절대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를 하지 말고 옷은 종이가방에 넣어가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샤워하셔도 되며, 피임약을 드시거나 살정제 등을 통하여 임신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의 말에 따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2) 개선해야 할 것 들과 방안들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자신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양심 있게 재판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보호와 추후생활을 우선시해야 하며 사회의 인식 문제도 국가에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가해자들에게는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성폭행에 대한 대치법 등 국가에서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법이 생겨야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했듯이 정신적인 치료도 중요하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노력으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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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9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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