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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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의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2. 유아교육법 제정의 과정
3. 유아교육법 쟁점사항 비교
4. 향후과제

본문내용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무상교육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 3, 4세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데 그 대상이 되는 유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04년 현재 저소득층 만 3세 4세에 대한 지원은 77억원으로 저소득층 유아의 극히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궁극적으로는 만 3, 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지원을 시작하되 그 대상을 확실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이미 1991년부터 만 3,4세아 대상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3,228명에게 354억원의 국가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어린이집에는 불쌍한 아이가 오고 유치원은 잘사는 집 아이가 오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유아들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의 부모 및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음으로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유아교육기관을 택한다. 따라서 100년 동안 유아교육의 노하우를 쌓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생활교육을 펼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치원에 만 3 , 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적 수준의 국가인적자원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유치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화된 지원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법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초·중·등학교의 학교법인과는 성격과 기능이 다르므로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법인화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건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나 유치원은 교사 적체로 임금 덤핑이 일어나고 있으니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인건비를 교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유치원 운영자를 통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형식적인 설립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 기관으로 설치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유아교육진흥원을 교육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할 경우 지금까지의 사례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교육학 연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아교육진흥원은 특수교육진흥원처럼 독립된 건물에 독립된 예산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27조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명의 교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게 하면 지쳐서 유아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임으로 보조 인력을 두는 문제, 종일반 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 문제, 지역 단위로 영양사를 고용하는 문제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 벽지의 경우 유아들이 유치원에 통학하는 일이 어려움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한 유치원 시설도 반일제를 운영할 때와 다름으로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단체 급식에 대한 조항을 넣는 등 유아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시급하다(제17조). 현재 유치원에는 급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어 공립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아이들은 급식을 받는데 유치원의 유아들은 급식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곳이 있다. 시행령이나 규칙에 종일반 운영, 급식, 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무총리 소속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4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은 동일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르고,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며,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 어느 한 편은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비경제적인 교사양성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혼돈을 줄이려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대한 시행령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조정기능을 활발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으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이러한 사항을 넣던지 국무총리실 산하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학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시설 기준, 교원 연수, 장학지도와 같은 부분에서 그들이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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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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