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의 치유와 변화과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성폭력 피해의 치유와 변화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과 정신적 외상

2. 성폭력 피해의 심리상담
 가. 아동의 성폭력 피해 심리상담
  ※ 페도필리아(pedophilia)
  ※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할 때 주의할 점들
  ※ 미술치료
  ※ 놀이치료
 나. 성인의 성폭력피해 심리상담
 다.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태도
 라. 성폭력 피해 상담과정들
  ※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 스피크 아웃이란
  ※ 궁금하고 걱정되는 점들
  ※ 2003년 10월, 생존자가 보내는 편지
  ※ 참여자 권리들의 예
  ※ 청중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예

3.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나.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다. 일상적 권리

4. 사이버성폭력
 가. 사이버성 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나.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
 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5.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의 관행
 나.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의료 및 제반
프로그램
 다.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정
 라. 아동 피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 법적 대응시의 문제점

본문내용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
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 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다.
3)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 를 침해하는 중대 한 문제이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 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5.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점
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의 관행
일선 수사관들과 검사, 그리고 법관은 성폭력의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성인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사건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은 피해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보호자가 대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가해자와 대질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아동에게 상처 뿐 아니라 심리적 공포까지 심어주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일관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자들이 산부인과나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친 심신을 추스릴 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번 받는 것도 문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미국이 채택하는 바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경찰, 변호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피해아동의 진술을 듣고 녹화를 해 놓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나.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의료 및 제반 프로그램
아동성폭력의 경우 약45%가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근친상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치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전국에 6개밖에 없고 한 곳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3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공간적인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 더 나아가 가해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프로그램의 구축도 요구된다. 이른바 교육치료센터(Therapeutic preschool)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인력으로 소아정신과 의사(아동의 평가, 치료계획 수립, 심리 치료, 약물처방, 다른 치료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담당), 임상 심리사(아동의 평가와 치료역할을 담당), 사회사업가(아동의 가족들을 평가하고 가족치료를 담당), 기타 치료사(아동의 심리치료, 부모 상담을 돕는 준 치료전문가)들과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이 합쳐져야 가능한 것이다.
다.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정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3세 이하의 아동을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해석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에(형벌, 치료감호 등) 걸림돌이 되는 형편으로, 아동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는 것과 아울러 시대환경에 맞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좀 더 아래로 잡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 제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는 증거보전 청구권자로 피해자(고소인), 피해자의 친권자(부모), 후견인이 빠져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성폭력에서 요구하는 여러 증거들의 특성상 증거보전의 청구권자에 누락되어 있는 피해자 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경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이의 처벌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 아동 피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이 거의 불가능하고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성추행의 경우 4~5세, 6~7세의 인지능력과 언어표현 능력으로는 이 조사과정을 소화해내기가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더욱 확보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잘못 대답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법적 대응시의 문제점
사건진행과정에서 5~10회에 이르는 증언,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피해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수사태도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 아이도 경찰, 검찰 진술을 다녀오고 나면 후유증이 되살아나고 피해 당시의 기억으로 힘들어한다. 이로 인해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소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기도 한다.

추천자료

  • 가격3,6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2.10.04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4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